“자연재해 대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자연재해 대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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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피해 보장 확대·사료용 벼 전용 보험 나와
농식품부-NH농협손해보험, 6월 28일까지 판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22일부터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은 오는 6월 28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해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했다.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했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2018년 4.65%)했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됐다.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했으나,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돼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향후 현장의견 수렴, 통계축적을 거쳐 생산량 감소도 보장하는 등 보험 상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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