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6] 한양에서 말 풀사료(生芻) 여섯 묶음(束) 값이 쌀 4 되(升)나 되었다
[57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6] 한양에서 말 풀사료(生芻) 여섯 묶음(束) 값이 쌀 4 되(升)나 되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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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2호, 양력 : 4월 24일, 음력 : 3월 20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전국 각 지역의 세곡(稅穀)은 한강의 물길을 따라서 한양으로 운반되었으며, 지방의 특산물과 생필품, 기호품 등도 수로와 육로를 따라 한양으로 옮겨졌는데, 조선전기에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터는 양화진(楊花津), 노량진(露梁津), 한강진(漢江津), 삼전도(三田渡), 광진(廣津) 등 5진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었고, 조정에서는 외관직인 종9품의 도승(渡丞)을 책임자로 하여 배의 도선(導船)과 기찰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도승을 보좌하여 각 진도에는 진리(津吏)를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실제 도강할 때에는 진척(津尺)이나 진부(津夫)를 두어 나룻배를 젓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나루촌은 이후에는 동작진(銅雀津), 송파진(松坡津), 두모포(豆毛浦), 뚝섬(纛島), 망원정(望遠亭) 등으로 확산 발전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임금의 능행로(陵幸路)로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두드러진 지역은 송파진으로, 병조에서 삼전도를 설치하여 한강을 도선하는 배 1척, 사재감선 2척을 두고 진척 10인을 배속시켰으며, 이외에 조정에서는 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을 공조(工曹)에서 매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하여 선박의 크기에 따라 자호(字號)를 선체에 낙인(烙印)하고 선주(船主)의 이름도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실록에 삼전도(三田渡)에 관한 기사는 100여건이나, 삼전포(三田浦), 송파진(松坡津)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으며, 축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대에는 양주(楊州) 녹양평(綠楊平)에 있는 좌군(左軍)과 중군(中軍)의 목장(牧場) 안에 경작할 만한 땅을 경작지가 없는 아전 또는 관노비에게 주어, 개간 경작하여 생계를 돕게 하자는 병조의 보고에 좌군 목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나 녹양 목장에서 목양(牧養)하고, 중군은 목장이 2개소로 녹양 외에 삼전포(三田浦)에 있고, 삼전포 목장이 물에 잠기면 녹양으로 옮겨 목양하기 때문에, 녹양에 일부 담을 쌓으면 도망해 빠져나가는 마필도 방지하고, 양군의 마필을 복양하는 수초(水草)도 풍족하며, 또 일부 경작할 만한 땅도 있으니 경작지가 없는 자에게 적당히 나누어 주게 하였으며, 단종(端宗)대에는 임금이 친히 헌릉(獻陵)과 영릉(英陵)에서 초하룻날에 조상에게 지내던 제사인 삭제(朔祭)를 지내고 환궁하다가 삼전도(三田渡)에 이르러, 시위 군사(侍衛軍士)들로 하여금 인근 살곶이(箭串) 들판에서 사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경성(京城) 및 여러 영·진(營鎭)의 성안에 본래 말꼴(馬芻)을 거두어 저장하지 않으니, 한양에서는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호곶이(壺串)·삼전도(三田渡) 등지에서 마른꼴(芻茭)을 많이 베어 운반하게 하여, 말을 먹이고 남는 것은 무역(貿易)하지 말고 잘 쌓아 두껍게 덮어 부패해서 손상되지 않게 하고, 영·진도 역시 많이 수확 저장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게 하고, 관찰사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호조 참판(戶曹參判)등이 목장을 설치할 만한 땅을 가서 살펴보고, 삼전도(三田渡)와 녹양(綠楊)은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장원(場垣)의 유지(遺趾)가 있고, 아차산(峨嵯山)은 산이 험하고 땅이 좁으며 물과 풀이 부족하며 목장을 쌓는 공역(功役)이 어렵겠다고 보고하자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한 바가 있으며, 삼전도(三田渡)의 옛 목장(牧場)에 땔나무와 꼴을 한양의 도하(都下) 사람이 채취하여 쓰고, 잡인(雜人)들이 서로 잇따라 개간(開墾)하여 초목(草木)이 무성하여지지 못하니, 앞서 하사를 받았거나 관첩(官牒)을 받아 오래 경작(耕作)한 자 외에는 일체 금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성종(成宗) 대에는 녹양(綠楊) 목장(牧場)과 삼전도(三田渡) 갑사 목장(甲士牧場) 안에 사사로이 밭을 일군 자가 많아서 목장을 둔 본의가 없어, 해조(該曹)에서 검속하여 보니 일부 민간인이 밭을 일구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였으나, 사유(赦宥) 이전에 지은 죄이므로, 소급하여 논할 수 없지만 집은 헐게 한 바가 있으며, 시중에서 생풀(生芻) 여섯 묶음(束)의 값이 쌀 4 되인데, 그렇게 된 까닭이 근교(近郊)에는 풀을 벨 곳이 없고, 오직 양화도(楊花渡)·노량(露梁)·삼전도(三田渡) 등지에서만 풀을 얻기 쉬우나, 이러한 땅에서는 대군(大君) 또는 여러 군(君)·재상(宰相)등이 사여(賜與)받은 땅이라고 주장하여, 권세 있는 집의 종(奴)들이 주인의 세력을 믿고 구역을 사사로이 차지하고는 자기 시장(柴場)이라 하여 다른 사람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때문으로, 한양에 머무는 군사들이 말 두 필을 가지고 있는데, 풀을 대는 괴로움이 심하다는 보고에 사사로이 시초장(柴草場)을 차지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따로 세웠으니, 병조(兵曹)에서 살펴서 보고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574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백성들의 토지가 광평군(廣平君)과 평원군(平原君) 묘지의 금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 경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삼전포(三田浦) 목장(牧場)의 묵은 땅을 각각 걸맞게 베어 주도록 호조(戶曹)에 전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20일 계사 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광평군 평원군의 묘지 인근에서 경작하는 자들에게 삼전포 목장의 땅을 떼어주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백성들의 토지가 광평군(廣平君)과 평원군(平原君) 묘지의 금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 경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삼전포(三田浦) 목장(牧場)의 묵은 땅을 각각 걸맞게 베어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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