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인정받으려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인정받으려면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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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식사육, 집약적 농업에서 벗어나야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위해서는 환경보전 등의 농업계 의무와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농업연구소인 GS&J의 이정환 이사장은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이라는 글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농업은 토양, 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의 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일 농협중앙회가 서울역에서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위한 서명을 시민들에게 받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농협중앙회가 서울역에서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위한 서명을 시민들에게 받고 있다.

이정환 이사장은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 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농업계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가축 사육밀도 감축과 집약적인 농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농업계의 의무라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스위스 헌법도 정부가 농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하고 과도한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농업은 그 동안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고 밀집사육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환경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규정은 농업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가를 분석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도 농업계의 분위기에 편승해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 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11월 1일부터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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