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7] 궁궐 안에 벌통(蜂桶) 30개를 들여오게 하여 꿀을 생산하였다
[49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7] 궁궐 안에 벌통(蜂桶) 30개를 들여오게 하여 꿀을 생산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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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3호, 양력 : 4월 25일, 음력 : 3월 21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꿀(蜂蜜)은 식용과 약용으로 쓰여, 한방에서는 위(胃)를 편하게 하고 대변을 순하게 하는 약재로 활용되었으며, 12장부(臟腑)의 어떤 병에도 좋아 열(熱)을 내리고 비위(脾胃)를 보하며 독(毒)을 해독할 뿐만 아니라 건조함을 치료하고 통증을 멎게 하는 데 쓰여 졌습니다.

이러한 꿀은 생산지에 따라 암석 틈에서 채취한 석밀(石蜜),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만들어진 목밀(木蜜), 땅속에서 만들어진 토밀(土蜜)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습한 곳에서 생산된 꿀이 목밀, 건조한 곳에서 생산된 것이 토밀로 청백색이고, 최상품은 고(膏) 형태인 석밀이며, 새로 만들어진 꿀은 누런색의 황밀(黃蜜), 오래된 꿀은 흰색의 청밀(淸蜜)로 구분되었습니다.

실록에 꿀(蜜)은 300여건의 기사가 실려 있으며, 이외에도 봉밀, 양봉(養蜂), 벌통(蜂桶), 양봉통(養蜂筒)등 관련기사가 임금 대별로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 양봉과 관련된 주요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전국의 산군(山郡)에 양봉통(養蜂筒)을 설치하게 하여, 각도의 공안(貢案)에 붙인 일 년의 청밀(淸蜜), 황랍(黃蠟)의 원수(元數)를 납공(納貢)에 족(足)한 수에 준하여 계산하고,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해 양봉(養蜂)의 가부를 시험하게 하였으며, 세종(世宗)대에는 각 고을에 벌통을 설치한 것이 꿀을 공납하는 일을 덜고자 함이었는데, 관가의 벌통을 양봉하는 민가에 갖다 두고, 해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꿀을 걷어 들이므로, 백성이 모두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며, 양봉하는 사람이 적어져 벌꿀 값이 비싸게 되어, 관가에서 잘 양봉을 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지양근군사(知楊根郡事)가 꿀벌을 많이 기르면서, 맡아 지키는 자가 꿀 한 되를 몰래 소모하면 쌀 한 말을 징수하도록 하여 민간에 강제로 팔고, 환상곡(還上穀)의 남은 곡식을 사용(私用)한 것이 들어나 장(杖) 1백대에 처하되, 신체에 글자를 새기는 자자(刺字)는 면제 하게 한 바가 있으며, 연산군(燕山君)대에는 임금이 벌통 30개를 대궐 안에 들여오라고 직접 전교한 바가 있습니다.

중종(中宗) 대에는 궁궐에 필요한 공상(貢上)과 고관 및 왜인, 여진족에게 음식물 공급과 직조(織造)등의 일을 맡았던 내섬시(內贍寺)에 빛이 흰 품질 좋은 꿀인 백청밀(白淸蜜)을 약으로 쓰기 위해 앞당겨서 받기를 호조(戶曹)에 알린 바가 있고, 평안도에서 백성들이 산에 가서 취리(取利)한 것을 관청이 세금을 받는 산세(山稅) 중에 꿀, 인삼, 오미자 등에 대해 징세(徵稅)하지 않는 것이 없어 집집마다 일일이 받아들이며, 이를 모두 나라에 바칠 공물이라 거짓 칭탁하며 때를 맞추어 바치지 못하면 매질까지 하고, 소를 끌고 가니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으니 시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49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각 고을에 벌통을 설치하고 해마다 꿀 뜨는 양(量)을 매기고 있는데 그 매긴 숫자가 너무 많고, 관(官)에서 한 통도 치지 않고 벌을 치는 촌민(村民)으로 하여금 진공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지세(農地稅)로도 국용(國用)에 쓰기에 충분하여 벌통에서 거둔 꿀은 군읍(郡邑)에 저장한 채 상납(上納)도 않고 있는 실정으로, 세월이 흘러 색깔과 맛이 변해서 쓸 수 없게 된 뒤에야 그 꿀로 곡식을 사서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하니 이를 면제시켜 궁한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소복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3월 21일 계유 기사 1521년 명 정덕(正德) 16년

조지서 사지 이종이 꿀의 진공의 폐단을 들어 이를 면제시켜 줄 것을 청하다

윤대(輪對)를 들었다.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 이종(李瑽)이 아뢰기를,

"신이 수령으로 있을 때 보건대, 각 고을에 벌통을 설치하고 해마다 꿀 뜨는 양(量)을 매기고 있는데 그 매긴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관(官)에서는 한 통도 치지 않고 벌을 치는 촌민(村民)으로 하여금 진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저 농지세(農地稅)로 진공하는 것으로도 국용(國用)에 쓰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벌을 치게 해서 꿀을 충족시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벌통에서 거둔 꿀은 군읍(郡邑)에 저장한 채 상납(上納)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색깔과 맛이 변해서 쓸 수 없게 된 뒤에야 그 꿀로 곡식을 사서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합니다. 곡식을 무역할 때는 강제로 농민들에게 사게 해서 그 곡식으로 보충하고 있으니, 명칭만 환매(換賣)지 실은 강제로 뺏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면제시켜 궁한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소복시키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4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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