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적법화 기한 18개월 연장
무허가축사적법화 기한 18개월 연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8.03.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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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국회 마지막날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

무허가축사적법화 유예기간이 18개월 연장된다.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을 표결에 붙여(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4인)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축사보유농가가 일정 기간 내(2018년 9월 24일)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1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대의견에 신설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2018년 9월 24일까지로 하고 관계부처 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번 무허가축사적법화 기간 연장을 골자로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번 법안 개정에 적극나섰다. 2017년 9월 12일 이완영의원, 2017년 9월 12일 김현권의원, 2017년 9월 22일 홍문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3건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11.2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바 있다.

이후 2017년 11월 23일 황주홍의원, 2018년 2월 5일 김성찬의원, 2018년 2월 14일 김현권의원, 2018년 2월 22일 이언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8.2.23.)에 직회부하였고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8.2.23.)에서 이상의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극적으로 18개월 유예기간을 연장 받았지만 문제는 농가들의 무허가축사적법화를 가로막는 여러 규제와 환경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데 있다.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 만큼 관계기관 TF에서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 농가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생산적인 TF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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