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9] 매(鷹)를 잡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시파치(時波赤)가 수백 호나 되었다
[58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9] 매(鷹)를 잡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시파치(時波赤)가 수백 호나 되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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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5호, 양력 : 4월 29일, 음력 : 3월 25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궁중 안에서 매의 사육을 담당하던 관서인 내응방(內鷹坊)에는 궁궐 내에 음식물 감독, 명령의 전달, 궁문(宮門)의 수직(守直), 청소의 임무를 맡았던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내시나 비슷한 역할을 했던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별감이 차출되어 관리 감독을 맡았으나, 실제적인 매의 사육이나 조련 등은 시파치(時波赤) 라는 응인(鷹人)들이 담당하였습니다. 실록에 이들 시파치에 대한 기사는 10여건, 응인에 대한 기사는 20여 건으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일종의 허가증인 패(牌)가 없는 매(鷹)와 응인(鷹人)이 닭과 개를 도적질하여 잡는 것을 금하였으며, 함길도(咸吉道), 평안도(平安道), 황해도(黃海道)에 사는 백성 중에 응방(鷹房)을 핑계대어 요역(徭役)에 이바지하지 않는 자가 많으니, 병조(兵曹)에서 이런 사람들을 추쇄(推刷)하여 군역(軍役)에 종사하게 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내응방 사람들을 시파치라 부르며, 매사냥을 보려고 거둥할 때는 임금의 수레를 따르게 되어, 우대하여 부역을 면제해 주자, 정원(定員)이 없는데도 군역(軍役)을 피하려 하는 자들이 많이 거기에 붙어서 들어오려고 청탁하고, 그 중에는 매받이(臂鷹)하는 법도 모르는 자가 있었으며, 그들의 지위가 임금의 은총이 큰 것만 믿고서, 식구 중에 장정(壯丁)이 있어도 허위로 숨겨서 차출된 부역을 거부하거나 도피하여도 수령들은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상왕이 그 폐단을 알고 곧 각도에 명하여, 시파치를 올려 보내는 데 인정(人丁) 호수(戶數)를 2백 명으로 정액(定額)하고 해마다 번갈아서 쉬게 하며, 그 자리가 빌 때에만 보충하게 하여, 평안도의 양덕(陽德)·성천(成川)의 매를 잡는 사람도 40호만 두게 하였고, 이 때문에 혁파된 시파치가 수백 호나 되었으나, 함길도(咸吉道) 본궁(本宮)에 소속된 2백 16호만은 전대로 두게 하였습니다.

또한 함길(咸吉)·평안도 감사와 채방 별감(採訪別監)등에게 전에는 도내(道內)의 응인(鷹人)들이 송골(松鶻)매 5-6연(連)씩, 혹 2- 3연(連)씩 매년 바쳐 왔었는데, 지금은 크게 매 잡는 기구를 설치했는데도 1연(連)도 얻지 못하니, 엄하게 더 단속하여서 많이 잡는데 힘쓰도록 전지(傳旨)한 바가 있으며, 사복시 제원(諸員)과 양마(養馬), 응인(鷹人) 등 40여 명을 경기도 내의 각 고을로 파견하여 해청을 찾게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병조에서 시파치는 일의 고됨이 갑절이나 중하여 다른 군사의 예(例)와 다르니 처음으로 직임을 받는 자에게는 대부(隊副)를 제수하지 말고 부사정을 주며, 그 나머지 체아(遞兒)는 한 번마다 그 출근한 날짜의 수가 많은 자로써 각품(各品)마다 예(例)대로 한 사람씩 옮기고, 아울러 기·보사(騎步射)의 획수(劃數)와 출근한 날짜 수를 상고하여 그 품계대로 하거나 행직(行職)을 차정하게 한 바가 있으며, 임기가 되어 관직을 떠나는 거관(去官)하는 품계도 5품에 한하고, 그 중에서 나이가 젊고 재주가 있는 자에게는 비록 직을 떠난 뒤에라도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상고하여 서로 갈아 행직하게 하되, 나이가 60세에 차면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585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시파치(時波赤) 등이 무예를 익히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이미 입속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재예를 시험하여, 재예가 없는 자는 이를 도태(淘汰)해 버리고, 새로 입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매(鷹)의 훈련, 매의 사냥법, 그리고, 병든 매의 치료법 등을 시험하고, 사어술(射御術)도 아울러서 시험하여, 반드시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를 택하여 입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5일 임인 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6번 제원의 증원·시파치의 훈련·경기의 호관 목장의 관리문제 등에 대해 사복시 제조가 아뢰다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6번(番) 제원(諸員)이 모두 합하여 1천 3백 명이온데, 이를 2번으로 나누어서 1년마다 서로 교체하여 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추로 강무(講武)할 때를 당하면 번을 다 합하여 입역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온당치 않사옵니다. 청하옵건대, 6번에 각각 20명씩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또 시파치(時波赤) 등이 무예를 익히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사오니, 이미 입속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재예를 시험하여, 재예가 없는 자는 이를 도태(淘汰)해 버리고, 이제부터 새로 입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매[鷹]의 훈련·매의 사냥법, 그리고, 병든 매의 치료법 등을 시험하고, 사·어술(射御術)도 아울러서 시험하여, 반드시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를 택하여 입속하게 할 것이며, 또 경기의 호관 목장(壺串牧場)에는 이제까지의 고찰과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여, 몸체가 큰 말들이 혹은 도적맞고 혹은 몰래 교환되고 있다 하오니, 임진 현감(臨津縣監)으로 감목관(監牧官)을 겸임시켜 이를 점검 고찰하게 하고, 또 본시의 관원을 불시로 파견하여 심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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