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탁사육농' 농축협 조합원 자격 없다
[단독]'위탁사육농' 농축협 조합원 자격 없다
  • 김재민
  • 승인 2019.04.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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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경기Y축협에 위탁사육농 '탈퇴처리하라' 공문

[팜인사이트=김재민] 농협중앙회가 축산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어 전원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 축협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경기 Y축협 조합원에게 발송한 ‘계열화농가 조합원 자격 관련 안내문’에 따르면 4월 17일자 조합원실태조사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축산계열화 농가는 조합원자격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농협중앙회는 계열화 농가란 '본인 소유의 가축사육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일정 기간 사육한 가축을 계열화 사업자에게 출하하는 농가를 의미한다'며, 축산업 경영인이란 '본인 소유의 가축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양관리하고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계열화 농가는 입식, 사육, 출하, 판매 등 전 과정을 계열화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 Y축협은 실태조사 결과 육계사육 조합원과 돼지 인티사육 조합원이 계열화 농가로 파악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어 탈퇴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Y축협은 조합장 선거 이후 무자격 조합원 논란으로 중앙회 감사를 수감해 무자격 조합원 전원 탈퇴처리 조치요구를 받아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다. 축산계열화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유권 해석으로 향후 육계농가와 양돈농가 중 위탁사육농가 조합원 무자격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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