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사회적농업 본격 추진
100대 국정과제 사회적농업 본격 추진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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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적농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은 장애인, 아동,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돌봄사업과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사업 등이다.

올해 사회적농업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각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농업이란?

사회적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적농업은 지역 여건‧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18년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교육사업은 장애인, 아동, 학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위해 농업을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유형이 있으며, 장애인, 아동,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요양,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유형이 있다. 장애인,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농업 실습 등을 제공하는 고용사업이 있다.

3개의 유형을 혼합해 진행하거나, 그 이외의 형태를 띠더라도 사회적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약 5천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약 1400여 개소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의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농업의 모델인 충남 홍성의 젊은협업농장
사회적농업의 모델인 충남 홍성의 젊은협업농장

#올해 지원 사업 내용은?

농식품부는 올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업법인 여부는 관계없으나 직접 영농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개소당 최대 5천만원)과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이다.(개소당 최대 1천만원)

#사회적농업 포럼 및 관련법 제정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올해 사회적농업 실태조사를 통한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학계‧국회‧언론 등을 포함한 사회적농업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인 사회적농업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농업계의 인식을 높여 연말에는 사회적농업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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