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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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특별단속 실시…132개소 적발 조치 취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봄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원산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만 732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 업소(거짓표시 114개소, 미표시 1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 현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해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14.4%), 가공업체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특별점검을 위해 이베리코 판매업체 359개소에 대해 대한한돈협회와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베리코 돼지고기 명칭 사용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베리코 취급업체(음식점) 359개소를 점검해 스페인이 아닌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한 2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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