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미세먼지 예방 위해 처벌 규정 강화 법안 나와
불법소각·미세먼지 예방 위해 처벌 규정 강화 법안 나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5.0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신고자 포상금 지급
황주홍 위원장, 폐기물관리법·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수집 장소에 버리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 산림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구 지자체장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과 영농부산물과 영농쓰레기 불법소각은 여전히 허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만 6686건의 불법소각이 적발돼 1861건, 9억 27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는 환경파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산림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의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로 이어져 산림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불법적인 폐기물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황 위원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주민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