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3] 말을 거세(騸馬)할 때는 관청에 신고하고 낙인(烙印)한 후에 하였다
[61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3] 말을 거세(騸馬)할 때는 관청에 신고하고 낙인(烙印)한 후에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5.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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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9호, 양력 : 5월 3일, 음력 : 3월 29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조선시대에는 전투용 말(戰鬪馬)이나 외국에 진헌하는 말, 임금이 타는 어승마(御乘馬)등은 조련하기 위해 거세를 하였는데, 이러한 거세를 선마(騸馬)라 하였으며 사복시 소속의 종6품 관직인 양마(養馬)가 전담하였습니다. 실록에는 선마에 관한 기사가 10여건, 가축의 거세에 관한 기록이 10여건 실려 있으며, 그 중 선마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 대에는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상언(上言)에 따라 제주(濟州)에서는 말을 기르는 자는 모두 둔(屯)을 조직하여 매둔(每屯)마다 연간 수말인 상마(雄) 1필에 암말인 피마(雌) 9필을 남기고, 나머지 거세(去勢)한 말은 모두 조정에 바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마음대로 선마(騸馬)하는 것을 금하였고,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화폐인 저화(楮貨)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도의 여러 섬과 각 고을에 산재하여 있던 사복마(司僕馬) 가운데 13세 이상의 거세(去勢)한 말이나 병든 말은 적당한 값을 매겨 저화로 바꾸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世宗) 대에는 임금이 좌우 근신에게 이르기를, 태조 대왕 때부터 선마(騸馬)를 금하는 법을 세웠는데, 선마를 다 하지 않으면 말이 억세게 되어 여자와 노인들은 타고 다니기가 어려우며, 또 전장(戰場)에서 해가 있을까 걱정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전쟁의 일은 이미 태조께서 경험하셨는데도 금하셨으니, 예전대로 선마를 금하도록 하였고,

명나라에 바치는 세공마(歲貢馬)를 각 목장(牧場)에서 3, 4세의 말을 찾아내어 미리 길러 바치도록 하였으나, 3, 4세의 말들은 병 없이 기르기가 어렵고, 거세(去勢)할 때에 상하는 수도 있으며, 게다가 몇 해를 먹이는 동안 많은 마료(馬料)의 콩을 허비하고, 4, 5세에 이르러도 몸집과 모양이 장대하지 않아 바치기에 합당치 않으니, 지금부터는 민간 자원(自願)에 따라 3세의 아마(兒馬) 2필을 훈련된 장대한 말 1필과 교환하여 각 고을에 분배해 기르게 하고, 경기 각 목장에 있는 아마(兒馬)는 모두 사복시로 집합시켜 교환한 뒤에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다가, 때가 되거든 가져다가 바치게 한바가 있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중국에 보내는 진헌마(進獻馬)는 항상 전례(前例)에 따라 선마(騸馬)를 사용하였는데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에게 부탁하여 웅마(雄馬)를 바치게 한 대신(大臣)을 국문하게 하였으며, 연산군(燕山君)대에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內需司)에 보낸 길든 말 2필이 전부 재주가 없어 길들고 우량한 선마(騸馬)로 바꾸어 보내도록 사복시에 전교하기도 하였고, 명종(明宗)대에는 중국 사신에게 말을 선물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선마(騸馬)를 주면서 자기한테는 거세하지 않은 아마(兒馬)를 주었다고 화를 냈다는 보고가 있자 다시 다른 선마로 바꾸어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612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각도(各道)에서 생식(生息)하는 마필(馬匹)이 서우(暑雨)와 풍설(風雪)로 많이 죽게 되어 섬(島)안에 풀로 지은 마구간인 초옥(草屋)을 서너 곳 적당히 지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고, 목자(牧子)들로 하여금 매년 계추(季秋)인 9월에 들풀을 베어서 쌓게 하여, 풍설(風雪)과 기한(飢寒)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좋은 말인 양마(良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두 거세(去勢)한 말(騸馬)을 만들어서 종자를 없애니, 임의로 거세(去勢)하지 못하게 하고, 병(病)이 있어 반드시 거세해야 할 것은 병조(兵曹)에 고(告)하거나 수령(守令)에게 고(告)하고 낙인(烙印)한 후에 거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9일 계미 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사복시에서 올린 마정(馬政)에 관한 사목

사복시(司僕寺)에서 마정(馬政)에 관한 사목(事目)을 올리고 아뢰기를,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한 일인데, 각도(各道)에서 생식(生息)하는 마필(馬匹)이 서우(暑雨)와 풍설(風雪)로 인하여 많이 죽게 되니, 비옵건대, 한 섬[島]안에 초옥(草屋) 서너 곳을 적당히 지어서 말들로 하여금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고, 또 목자(牧子)들로 하여금 매년 계추(季秋)에 들풀을 베어서 쌓게 하여, 풍설(風雪)과 기한(飢寒)에 대비하소서. 또 근래에 무릇 양마(良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대개는 모두 거세(去勢)한 말[騸馬]을 만들어서 종자를 없애니, 비옵건대, 이제부터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여 임의로 거세(去勢)하지 못하게 하고, 병(病)이 있어 반드시 거세해야 할 것은 서울에서는 병조(兵曹)에 고(告)하고, 외방(外方)에서는 수령(守令)에게 고(告)하게 하여, 그 허위와 사실을 상고하여 낙인(烙印)한 연후에 거세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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