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 운영
농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 운영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03.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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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기 지원

 

농협은 2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2월 28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대상 농가가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허가 및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즉,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농협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농협경제지주(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안내 및 일선 조직 개편을 위해 일선 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3월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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