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5] 종묘(宗廟)에서 지내는 춘향(春享)에는 소 5두, 양 18두, 돼지 30두가 사용되었다
[50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5] 종묘(宗廟)에서 지내는 춘향(春享)에는 소 5두, 양 18두, 돼지 30두가 사용되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5.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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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1호, 양력 : 5월 8일, 음력 : 4월 4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는 물론 추존(追尊)된 임금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宗廟)에서 신위(神位)를 모시고 지내는 제사를 종묘대제(宗廟大祭)라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5번을 지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동지(冬至)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에 지내는 사시급납향종묘의(四時及臘享宗廟儀)가 있었으며, 임금이 직접 종묘에 기원이나 보고를 드리는 친향기고종묘의(親享祈告宗廟儀), 사계절과 납일에 임금이 사람을 시켜서 제사 지내는 사시급납향종묘섭사의(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명절이나 초하루·보름에 지내는 속절급삭망향종묘의(俗節及朔望享宗廟儀), 새로 나온 곡식이나 물건을 바치고 지내는 천신종묘의(薦新宗廟儀)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올리는 제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 홍수, 가뭄, 질병, 병충해, 전쟁,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종묘에서 기도(祈禱)하였고, 국왕의 거둥과 책봉(冊封), 관례나 혼례 등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종묘에서 고유제(告由祭)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묘 제례 의식은 향사(享祀) 전 국왕의 7일간 재계(齋戒)로 시작되었는데, 향사 3일 전에는 제례에 소용되는 각종 물품을 설치하는 진설(陳設)이 있었고, 향사 1일 전에는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을 나오는 거가출궁(車駕出宮), 희생(犧牲)으로 쓰일 제물의 상태를 살피는 성생의(省牲儀)를 거쳐, 향사 당일에는 세 번 향을 피어올리고 신령의 강림을 바라는 강신례(降神禮), 울창주(鬱鬯酒)를 땅에 뿌리고 폐백을 올리는 신관(晨祼), 삶은 고기를 올리는 궤식(饋食), 신위에 초헌관(初獻官)이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初獻), 신위에 아헌관(亞獻官)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亞獻), 신위에 종헌관(終獻官)이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終獻), 복주로 올린 술을 마시는 음복(飮福), 국왕이 궁으로 돌아오는 거가환궁(車駕還宮)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례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인 희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모든 희생은 매질 등으로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죽으면 제물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야 했으며, 희생을 담당하는 관청인 전생서(典牲署)에서는 향사가 있기 전 3개월 전부터 키워 살찌운 가축을 제향에 사용하였고, 종묘의 경우에는 정전(正殿) 동편의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신주(神廚) 앞쪽에 성생위(省牲位)가 있어서 이곳에서 희생으로 사용할 가축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희생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축은 재인(宰人)이 난도(鸞刀)로 희생을 베어 도살하여 제사 때 올렸는데, 털과 피인 모혈(毛血)과 구운 간인 간료(肝膋), 생살코기인 생체(生體), 삶은 고기인 숙육(熟肉) 등으로 분리되어 제물로 상에 올려 졌으며, 통상 종묘 춘향(春享) 때에는 흑우(黑牛) 5마리, 양 7마리, 돼지 21마리가 사용되었으며, 임금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 11마리와 돼지 9마리가 추가 되었습니다.

536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종묘에 친제하려 하는데, 희생으로 쓰일 소(牛)인 희우(犧牛)가 묘문(廟門)으로 들어오다가 죽으므로, 대제를 친행하되 제문(祭文)에 잘못을 비는 뜻을 아울러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4일 임신 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종묘에 친제하려 하는데, 희우가 죽으므로 아헌관이 다른 희우로 바꾸기를 청하다

상이 명일 종묘(宗廟)에 친제하려 하는데, 희우(犧牛)가 묘문(廟門)으로 들어오다가 죽으므로 아헌관(亞獻官) 정광필 등이 다른 희우와 바꾸자고 청하였다.

예조에서 대제를 물릴 수 없으니 친행하도록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도 섭행(攝行)하고자 아니하나 물려서 거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섭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제는 결코 물려서 거행할 수 없으니 그대로 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대제를 친행할 것이니 제문에 잘못을 비는 뜻을 아울러 쓰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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