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6] 기마병(騎馬兵)은 급료로 받는 군포(軍布)외에 콩 6-9두를 더 받았다
[49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6] 기마병(騎馬兵)은 급료로 받는 군포(軍布)외에 콩 6-9두를 더 받았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5.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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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2호, 양력 : 5월 9일, 음력 : 4월 5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왕실에서 주관하여 행해진 군대(軍隊)의 열병의식(閱兵儀式)이나 군사훈련 검열을 열무(閱武)라 하였는데, 큰 뜻에서는 진법(陣法)이나 무예(武藝) 훈련, 군사 동원 점검, 병기(兵器)나 군마(軍馬) 점검, 사냥대회를 겸한 강무의식(講武儀式), 열병의식 등 전반적인 군사훈련에 대한 검열을 뜻하나, 또 다른 뜻으로는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주관하던 열병식 및 전투훈련 참관을 의미하는 대열(大閱) 또는 친열(親閱)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열이 진행되는 절차는 의식 당일 좌우군(左右軍)이 교련장에 마주 포진한 뒤 임금이 탄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큰 나팔(大角)을 불어 개막을 알리며, 이어 좌우 두 대장이 오위(五衛)의 장수들을 불러 선서하면서, 대열을 행하여 군사들에게 전투법을 교련하는데, 진퇴좌우를 일체 병법과 같이 하고, 명령에 따르면 상을 주고 명령을 어기면 형벌을 줄 것이니 힘써 행하라고 하달하면, 오위의 장수들은 각기 그 위치에 돌아가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가 앞에서 큰 나팔을 불고 기(麾)를 지휘하여 진을 형성하면, 본격적으로 대포를 쏘고 전투나팔(戰角)을 불어 여러 형태의 진법을 차례로 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병의식은 군사들의 전투훈련 및 검열의 의의도 있었지만, 임금에 대한 군대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초기 군제 개혁을 통해 양인의 병종(兵種)을 정병(正兵)으로 통일하고, 말이 있는 사람을 기정병(騎正兵), 말이 없는 사람을 보정병(步正兵)으로 규정하였는데, 기정병을 줄여 기병(騎兵) 또는 마병(馬兵)으로 칭하고, 이들은 정예 병력으로 사회적 위치가 높은 양인으로 편성되었으며, 병서(兵書)에 따르면 이들 기병들은 진을 칠 때 사방으로 나가 적군을 견제하고 진이 완성되면 진 안에서 대기하면서 보병과 함께 적군에 응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騎射), 말을 탄 병사가 쓰는 창인 기창(騎槍)을 다루는 마병으로 구분되었으며, 무기로서 갑옷과 투구(甲冑), 예도(銳刀)의 일종인 환도(環刀)를 길이 1척 6촌, 너비 7푼으로 보병용 환도보다는 다소 작게 만들어 지급하였고, 짧은 화살을 쏠 때에 살을 담아 활의 시위에 메어 쏘는 가느다란 나무통인 통아(桶兒), 도리깨와 곤봉(鞭棍) 각 1개, 장전(長箭) 20발, 1천 보(步) 이상의 먼 거리를 쏠 수 있는 가늘고 짧은 화살인 편전(片箭) 15발, 목궁(木弓)의 일종인 교자궁(交子弓)과 유궁(帷弓) 각 1장(張) 등도 갖추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병의 양성에는 보병과 달리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필요한 전마(戰馬)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조정에서는 사복시(司僕寺)를 통해 각 마병에게 관마(官馬)를 지급해 주도록 하였고, 이들이 말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군역을 지지 않지만 군포 등을 부담하는 장정인 보인(保人)을 보군(步軍)보다 1명 더 주었고 급료도 콩 6~9두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마병은 훈련도감의 주요 기병 부대였으므로 진법 훈련 시 진(陳) 후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포수와 살수(殺手)의 공격으로 적군이 약해지면 앞으로 달려 나가 적군을 포위하여 공격하거나,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여 격멸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으며, 이를 위해 마병만의 진법 훈련도 있어 마병학익진(馬兵鶴翼陣), 마병봉둔진(馬兵蜂屯陣) 등을 행하였고, 임금이 행행(行幸)할 때에는 보통 훈련도감 마병이 선두에서 행렬을 선도하기도 하며, 복병(伏兵)으로서 도성 부근과 내외에 배치되어 임금을 경호하기도 하였습니다.

499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근래 군무(軍務)가 해이한 지 오래되어, 당번 군사는 기마(騎馬)와 짐 싣는 말인 복마(卜馬)를 가지고 입영하여 수번(隨番)해야 하는 법인데, 늘 한양에서 말을 빌어서 점고(點考)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 기마·복마를 갖추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므로, 먼 곳에서 관열(觀閱)하여 그 군마(軍馬)를 정제하고자 하였으나 하게 되지 못한 것은 병조(兵曹)의 검거가 매우 게으른 소치이니, 이제부터 엄하게 검거하여 해이하지 않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5일 임술 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군마를 병조에서 엄하게 검거하여 해이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명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서 순양의 달에 서리가 내리기까지 하였으므로 대신들이 이제 와서 그 벼슬을 사양하였으나, 어찌 사직한다 하여 재변이 그칠 수 있겠는가? 두렵게 여기고 닦고 반성하며 염려해야 옳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여 재변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군무(軍務)가 해이한 지 오래거니와, 당번 군사는 기마(騎馬)·복마(卜馬)를 가지고 입영하여 수번(隨番)해야 하는 법인데, 늘 서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점고(點考)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 기마·복마를 갖추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므로, 먼 곳에서 관열(觀閱)하여 그 군마(軍馬)를 정제하고자 하였으나, 대신이 폐단이 있다고 하므로 이제 우선 정지하였다. 군마가 정제되지 않은 것은 병조(兵曹)의 검거가 매우 게으른 소치이니, 이제부터 엄하게 검거하여 해이하지 않게 하라."

하매, 영사(領事)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법에 있어서는 기마·복마를 갖추어서 입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곡초(穀草)가 아주 귀하므로 군마가 피곤하고, 또 경기의 백성이 바야흐로 경종(耕種)에 종사하므로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추성(秋成)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 백성에게는 과연 그 폐단이 없지 않겠으나, 군마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삼는다면 옳지 않다. 열무(閱武)할 때에도 그렇다면, 만약에 먼 지방에 뜻밖의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쓰겠는가? 흉년이라 하더라도 군오(軍伍)의 일은 정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오의 변 【이 해에 왜변이 있었다.】 에 군마가 정제되지 않았으므로 싸움에 나아갈 즈음에 남의 말을 빼앗아 타고 갔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략)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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