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7] 매월 진상하는 물선(物膳) 중에는 살아있는 꿩, 청밀(淸蜜)등이 있었다
[59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7] 매월 진상하는 물선(物膳) 중에는 살아있는 꿩, 청밀(淸蜜)등이 있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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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3호, 양력 : 5월 10일, 음력 : 4월 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인 내선(內膳) 공상(供上)을 전담하는 관청은 후에 사옹원(司饔院)으로 바뀐 사선서(司膳署)에서 담당하였는데, 내(內)는 대궐, 조정, 궁중을 뜻하며, 선(膳)은 반찬을 뜻하였고, 실제로 음식의 품질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일은 내시(內侍)의 일을 관장하던 내시부(內侍府)에서 관할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상은 궁중에서 임금이나 왕실가족의 일상생활과 권위 유지에 필요한 여러 물산을 조달·공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요품 조달 업무를 관장하는 관아(官衙)를 공상아문(供上衙門)이라 하여, 초기에는 식·음료품인 내선을 담당하는 사선서 외에 궁궐내의 술인 예주(醴酒)를 담당하는 사온서(司醞署), 미곡을 조달하는 요물고(料物庫), 가축을 기르는 업무를 맡은 전구서(典廐署), 궁중의 제사와 각 전(殿)에서 소요되는 채소의 재배와 공급을 관장하던 침장고(沈藏庫), 궁궐 내 정원을 관리하고 과일, 화초 등에 관한 일을 맡은 상림원(上林園), 기름, 꿀, 과실, 미역귀인 곽이(藿耳) 등을 담당하던 의영고(義盈庫), 포필(布匹)과 지석(紙席) 등을 담당하는 장흥고(長興庫), 대나무로 만든 물건인 죽물(竹物)을 공급하는 공조서(供造署)등 여러 관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상아문에서 소요되는 물품들은 각 지방 장관이 상납하는 것으로 충당하였는데, 이중에 공물(供物)은 중앙에서 지방군현에 분정하여 조달하였지만, 진상(進上)은 관찰사와 병마·수군절제사에게 분정하였고, 관할 군현에 대한 분정은 이들 문무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졌으며, 민가에 대한 분정은 지방 수령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달되는 물품에는 식재료 위주인 물선(物膳)외에 토산물인 방물(方物), 사냥으로 잡은 짐승인 제향천신(祭享薦新), 약재(藥材), 사냥용 매인 응자(鷹子) 등과 별례진상(別例進上)으로 나누어졌는데, 진상 물자에는 짐승류, 어류, 조류, 채소류, 과실류, 기구류, 모피·약재류, 기타 장식품 등이 망라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진상 중에 매월 초하룻날 각 도의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왕실에 보내는 물선진상을 삭선(朔膳)이라 하여, 각 지방의 감사, 병사, 수사, 절제사 들이 바쳤는데, 물건의 종류와 수량은 월별로 정해져 있었고, 진상하는 횟수는 월 2회, 월 1회, 격월 1회 등 차이가 있었으나, 군수·현감 등 수령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임명하여, 물목을 적은 선장(膳狀)을 가지고 사옹원에 상납하게 하여, 선장을 다시 승정원에 바치고, 예조(禮曺)의 점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삭선에는 일반적으로 제철에 나는 특산물을 진상하였는데, 해산물, 농산물, 야채, 과일, 약재, 짐승 등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기록에는 전라감사가 대비전(大妃殿)에 올린 품목에는 전복, 석류, 유자, 살아있는 꿩(生雉), 생강, 청밀(淸蜜)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9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근년에는 천기가 순조롭지 못하고 비가 오지 않아, 임금이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조정(朝廷)의 사신과 이웃 나라 객인(客人)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과 지방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고, 또 각도에서 진선(進膳)하는 것을 정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신이 있고 내선(內膳)이 넉넉하지 못하니, 지방에서 선(膳)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6일 기사 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경연에 나아가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참찬관 곽존중(郭存中)에게 이르기를,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나, 근년에는 천기가 순조롭지 못함이 더욱 심하여, 지난해 겨울에는 늘 따뜻하였으며, 지금 농사 철에 비가 시기를 어기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내가 심히 이를 염려하는 바이다."

하니, 존중(存中)이 대답하기를,

"지금 한창 보리가 여물고 또한 씨를 뿌릴 시기인데, 이와 같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기근(飢饉)이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조정(朝廷)의 사신과 이웃 나라 객인(客人)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달 4월 15일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고, 또 각도에서 진선(進膳)하는 것을 정지시키고자 하니, 존중(存中)이 청하기를,

"지금은 중국[朝廷]의 사신이 있고 또한 내선(內膳)이 넉넉하지 못하니, 선(膳)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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