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나서
범정부 차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5.10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관련부처 협력키로…국경검역·국내 방역 강화
ASF 긴급행동지침 보완·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 구축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했다.

특히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ASF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경검역 조치는 우선 해외 불법 휴대품 반입 차단,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 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4월)과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 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만에 배너 설치, 발생국 중심으로 영사콜센터 단문자 서비스, 발생국 주재 공관 내 홍보배너‧리플릿 비치 등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더불어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해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두)을 투입해 전량검사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방역관리는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관리하고, SOP 개정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 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서식밀도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포획틀‧울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키로 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5월 중)하고 시도 관계관 교육 등을 통하여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농장입구·축사외부 소독 등 내실 있게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 소독캠페인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발생 시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