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1] 임금이 타기에 적합한 말을 개인이 흉하게 만들면 장(杖) 100대에 처하였다
[54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1] 임금이 타기에 적합한 말을 개인이 흉하게 만들면 장(杖) 100대에 처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5.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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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7호, 양력 : 5월 16일, 음력 : 4월 12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국가에서 사용할 말(馬)을 사육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마구간이나 목장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구목(廐牧)이라 하였는데, 구목에 관한 규정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조선시대 명문화 된 것은 성종(成宗)대에 제정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병전(兵典) 항목에 구목 조(條)를 제정하여 체계화 하였고, 이후에 경국대전을 추가 보완한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등에 관련 항목이 정해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중에 영조(英祖)대에 편찬된 속대전의 구목 조에 규정된 주요 사항은 우선, 군마를 점검하기 위해 파견하는 각 도(道)의 점마어사(點馬御史)는 문과(文科)에 급제한 관원을 골라서 파견하고, 경상도에는 특별히 사복시(司僕寺)의 책임자인 정(正)이 추천한 사람을 골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각 고을에 분양한 말이 여위거나 죽거나 또는 길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守令)에게 죄를 주도록 하여, 말의 수에 따라 1필부터 4필까지 차이를 두었는데, 1필이면 엄중히 추문하고, 4필이면 파직이었으며, 말이 죽은 경우에는 살아 있는 말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공마(貢馬)가 도중에 병이 나 머무를 때, 그 고을 수령이 잘 구료(救療)하지 않아서 죽거나 혹은 병이 나은 뒤 즉시 올려 보내지 않고 지체한 경우에는 분양마(分養馬)의 사고나 잃어버린 경우의 고실례(故失例)에 따라 벌하도록 하였고, 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필 이상이면 감목관을 파직하고, 5필 이상이면 자급(資級)을 강등하며, 4필이면 추고(推考)하고, 3필 이하면 문제 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마를 감수하는 자가 말을 훔친 경우에는 율문(律文)에 의거해 논죄하되, 초범(初犯)은 장 100대에 외딴 섬인 절도(絶島)로 정배(定配)하고, 재범(再犯)은 절도의 노비로 삼으며, 3범은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임금이 타기에 적합한 말을 개인이 사유(私有)하고 관에 수용되는 것을 꺼려서 귀를 째고 갈기를 잘라 고의로 흉하게 만든 자는 장 100대에 말은 몰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정조(正祖)대에 편찬된 대전통 편에는 궁술 시험 입상자들에게 마첩(馬帖)을 주는 대신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면포나 마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임금이 거둥할 때 수행하거나 왕명을 받고 출장을 갈 때 규장각의 각신(閣臣)은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을 탈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삼군문(三軍門)의 기마군 중 관마를 받았으나 그 말에 탈이 난 경우에는 사복시에 보고하면 각 고을에 분양한 말을 대신 주도록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왕실의 말을 관리하는 내사복시에서는 매월 관마(官馬)와 사마(私馬)의 조습을 시행하게 하여, 1일·11일·21일에는 관마를, 5일·10일·15일·20일·25일·30일에는 후원(後苑)에서 기르는 말인 관중마(宮中馬)를 훈련하게 하였고, 7일·17일·27일에는 사마를 각각 조련하되, 만약 유고(有故)가 있으면 날짜를 물려서 거행하고 한 달에 12회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사복시의 관마 조련일은 내사복시와 같았으나, 사마의 경우 5일·15일·25일에 조련하도록 하였습니다.

54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제도(諸道)의 절도사 영(節度使營)에는 모두 조습마(調習馬)와 사마(私馬)가 있는 까닭으로 군정(軍情)의 긴급한 일 이외에는 역마(驛馬)를 조발할 수 없어, 절도사가 비록 긴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모두 말을 조발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군정(軍情)의 긴급한 일 이외에는 말을 조발할 수 없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임금의 교지(敎旨)나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게 하였습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2일 갑인 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병조에서 군정의 긴급한 일 이외에는 말을 조발할 수 없게 할 것을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절도사 영(節度使營)에는 모두 조습마(調習馬)와 사마(私馬)가 있는 까닭으로 군정(軍情)의 긴급한 일 이외에는 역마(驛馬)를 조발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이 이미 세워졌는데도 제도의 절도사가 비록 긴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모두 말을 조발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군정(軍情)의 긴급한 일 이외에는 말을 조발할 수 없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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