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무허가 축사 기한 연장 당론 채택 '군불'
축단협, 무허가 축사 기한 연장 당론 채택 '군불'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7.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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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여의도서 3천여명 규모 축산인 집회 결정
2차 집회는 환노위 소위 개최 일정에 맞춰 유동적
2017년 제8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긴급 대표자 회의가 12월 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7년 제8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긴급 대표자 회의가 12월 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오는 12월 20일 여의도 인근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집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축단협은 12월 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차 긴급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이 밝혔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은 환경부가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축산인들은 당장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축단협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6만190호로 총 축산업 허가 등록농가 12만6천호 중 절반에 달한다. 만약 환경부가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면 축산농가 2명중 1명은 설자리를 잃는 셈이다. 

축산농가들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가축분뇨법이 축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총 생산액 중 약 60%가 축산업 생산액"이라면서 "축산 기반 붕괴시 농촌경제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요구에도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치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적법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적법화 기간 중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일수가 11개월에 달했고 정부의 세부대책도 법개정 이후인 2015년 11월에서야 마련돼 2년 9개월이 지연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또한 축산농가의 노력과 무관하게 인허가된 축사의 GPS 측량 착오나 입지제한 규제 이전에 축사가 만들어진 곳 등 적법화가 불가능한 제도적 여건이 도사리고 있어 추가 대책 없는 행정처분 강행시 수많은 축산농가가 억울한 입장에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행정명령은 1월말~2월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위원회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축단협은 환노위 위원들이 소속된 각 정당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집회나 총리 면담을 통해 전방위적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축산단체들은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2~3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환노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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