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4] 여의도에 염소를 놓아길렀으나 비가 와서 모래로 덮이어 불러들였다
[58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4] 여의도에 염소를 놓아길렀으나 비가 와서 모래로 덮이어 불러들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5.2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230호, 양력 : 5월 21일, 음력 : 4월 17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염소에 대한 기록은 한자로 고(羔)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으며, 고양(羔羊), 염우(髥牛)라고도 쓰였고, 이름과 달리 양(羊)과는 전혀 다른 종(種)으로 주로 제례용(祭禮用)으로 많이 길러졌으나, 민간에서도 보양(保養)을 위한 가축으로 많이 사육된 것으로 보여지며, 임금대별 70여건의 기사가 있으며 주요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나라에 필요한 가축을 전담하는 전구서(典廐署)와 예빈시(禮賓寺)에서 기르는 염소(羔), 양(羊), 당나라 돼지인 당저(唐猪), 기러기(雁), 오리(鴨), 닭(鷄) 등을 사육하는데 쌀과 콩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농업 및 가축 사육 지침서인 농잠집요(農蠶輯要)에 의하여 양사(養飼)하라고 한바가 있으며, 의정부 및 육조에서 각도(各道)의 진언내용을 검토하여, 땅이 개척되고 백성들이 조밀하여 금수(禽獸)가 드물어졌으므로 공상(供上)을 제외한 각 처의 말린 노루고기와 사슴고기인 건장록(乾獐鹿)을 바치는 것은 각 고을에서 기르는 돼지와 염소로써 대치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중국을 다녀온 사신(使臣)이 선물로 받은 염소 20마리, 말 2필을 바치며, 상왕전(上王殿)에도 함께 바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예조(禮曺)의 계(啓)에 의하여, 제향에 쓸 짐승은 깨끗한 곳에서 기르기 위해, 담을 쌓고 문을 달아 다른 짐승들과 섞이지 않게 하여 깨끗하고 살찌게 하고 있는데, 막상 짐승을 바칠 때에는 소에 싣기도 하고 사람이 지기도 하여, 정성을 쏟고 공경을 드리는 뜻에 어긋나니, 상자가 장치된 특별 수레를 만들어 싣기 어려운 제사소(祭牛) 외에 염소나 양, 돼지 등은 실어서 바치도록 하였고, 분예빈시(分禮賓寺)에 병든 닭, 돼지, 염소가 있는데, 예빈시 소속의 노예(奴隷)들이 모두 치료하는 방법을 전해 익혔으니, 간양 별감(看養別監) 2명을 혁파(革罷)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물로써 충청도·경상도에서 바치는 새끼 염소 1백 마리를 강화부(江華府)의 매도(煤島)에 방목하여 번식시키게도 하였으며,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각 고을의 억세고 교활한 무리들이 흔히 염소, 양, 돼지를 기르는데, 놓아 먹여서 화곡(禾穀)을 손상하게 하므로 해(害)가 민간 생활에 미치자, 관청이거나 사가(私家)의 가축을 놓아서 관이나 사사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먹게 한 자는 태(笞) 30도에 처하고, 중한 자는 장물죄로 논죄하며, 손상시킨 물건은 값의 갑절로 배상하게 한다는 대명률(大明律) 조항으로 논죄한 바가 있고, 중국 요동(遼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염소와 돼지를 사서 가져오게 하여, 통역을 맡은 통사(通事)로 하여금 먹여 기르고 거세(作騸)하는 법을 배워 익히게 하고, 분예빈시(分禮賓寺) 특별직인 별좌(別坐)를 삼아서 먹여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르는 염소의 반(半)은 지금의 한강 여의도에 있던 잉화도(仍火島)에 놓아길렀으나, 비가 많이 와서 섬 전체가 모래로 덮이어 염소에게 먹일 풀이 없자, 풀이 무성할 때까지 본사(本司)에서 합치어 기르게 하였으며, 경상도 칠원현(漆原縣)의 저도(猪島)는 사면이 모두 바다로 동북쪽은 육지와의 거리가 1백 보(步)에 불과하여 악수(惡獸)들이 넘어와서 방목(放牧)하는 염소를 잡아먹어 피해가 적지 않으니, 농사철이라도 군사를 동원하여 잡게 하였고, 고성현(固城縣)의 가조도(加造島)가 바다 가운데에 있으므로 저도의 염소를 옮겨서 방목(放牧)하고 거제 현령(巨濟縣令)으로 하여금 감목(監牧)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연산군(燕山君)대에는 사축서 제조(司畜署提調)가 소, 염소, 돼지, 오리들에게 먹이는 소금, 콩, 겨의 수량이 적어서 먹이가 넉넉하지 못해 몹시 여위어,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진공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하자 먹이를 배로 늘려 주게 하였으며, 전라도 임실(任實)에서 진상하는 포육(脯肉)에 개고기와 염소고기를 섞어 놓은 것이 발각되어 잡아 올려서 국문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587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사신을 접대하는 염소와 돼지는 먼 도(道)의 각 고을에서는 수를 채워 바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때는 면포 7-8필과 의복까지 겸해 주고 겨우 사서 바치게 되니, 경기(京畿) 좌·우도에 적당한 땅을 선택하여 양축장(養畜場) 4-5곳을 설치하고, 충주(忠州), 직산(稷山)의 두 곳에 양축장을 설치하여 예빈시(禮賓寺)·전농시(典農寺)의 노비(奴婢)로 목자(牧子)를 정하여, 부지런하고 검소한 품관(品官)을 골라서 감고(監考)로 임명한 뒤에, 염소와 돼지를 나누어 방목(放牧)하게 하고 보살펴 길러서 번식하게 하여, 먼 도의 폐해를 덜어 주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경상 감사가 민간의 고질적 폐단에 대해 아뢰다

경상도 감사가 민간의 고질적(痼疾的)인 폐단이 되는 조항을 아뢰기를, (중략)

1. 사신을 접대하는 염소와 돼지는 먼 도(道)의 각 고을에서는 수를 채워 바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때에는 면포 7·8필과 의복까지 겸해 주고 겨우 사서 바치게 됩니다. 그 폐단이 적지 않사오니, 청컨대, 경기(京畿) 좌·우도에 적당한 땅을 선택하여 양축장(養畜場)을 4, 5곳 설치하고, 또 충주(忠州)·직산(稷山)의 두 곳에 양축장을 설치하여 예빈시(禮賓寺)·전농시(典農寺)의 노비(奴婢)로 목자(牧子)를 정하고, 또 부지런하고 검소한 품관(品官)을 골라서 감고(監考)로 임명한 뒤에, 염소와 돼지를 나누어 방목(放牧)하게 하고 보살펴 길러서 번식하게 하여, 먼 도의 폐해를 덜어 주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내려 마감(磨勘)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6권 8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