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시행, 절차도 개선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강화 주요 내용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약 80%)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른 국가산 ‘조경용 석재’ 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그간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해 최종 확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의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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