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6] 가뭄이 심해 살곶이 목장에서 죽은 소와 말뼈를 거두어 묻어 주었다
[58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6] 가뭄이 심해 살곶이 목장에서 죽은 소와 말뼈를 거두어 묻어 주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5.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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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2호, 양력 : 5월 28일, 음력 : 4월 24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한양 도성 동쪽 근교(東郊)에 있던 살곶이 벌판에 관한 기사는 220여건에 달하며 살곶이의 한자 표현인 전관 또는 전곶(箭串)에 대한 기사도 50여건 정도가 실려 있으나, 그중에 살곶이 목장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아 40여건에 불과하고 임금 대별 주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전관(箭串)목장을 증수하여 그 땅의 민전이 모두 500여결(약 1천5백만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가뭄인 한재(旱災)가 심해지자 그 원인을 12월에 얼음을 떠서 보관하는 장빙(藏氷)을 제때 하지 않고 봄에 뼈를 거두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특히 살곶이(箭串) 목장 안에서 소와 말이 많이 죽었으니, 해골(骸骨)을 주워다가 목장 밖의 외딴 곳에다 깊이 파고 묻어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世宗) 대에는 사복시(司僕寺) 관리들이 말의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말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조제(馬祖祭)를 칭탁하고 살곶이에 모여서 소를 잡고 기생을 이끌어 방자하게 잔치를 벌였으며, 종이로 만든 화폐인 저화(楮貨)를 여러 섬(島) 목자간(牧子干)에게 나누어 보내어 소금을 거두어 그 소금을 쌀과 바꾸어 술을 빚었으며, 담당 관리가 목장에 들풀(郊草)을 베어 들여 사적으로 사용(私用)한 것이 들어나 직첩을 환수하고 속장(贖杖) 60대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살곶이 목장(牧場)은 경기(京畿) 여러 고을에서 나라의 큰 토목 공사(土木工事)에 대규모로 동원되던 연호군(煙戶軍)을 시켜 매년 수축(修築)을 하는데, 사복시의 여러 관원과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몰래 난목(欄木)을 훔쳐 가서 다시 쌓게 하면 각 고을의 인민이 재목을 운반하기가 어려워서 베를 가지고 가서 구하게 되는데, 이 때 여러 관원과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도둑질한 난목 값을 배로 하여 팔아 폐단을 받는 것이 무궁하니, 매년 봄에 한번 수축한 뒤에 사복시에서 간수하게 하였으며, 가뭄이 매우 심하자 사복시의 말도 수(數)를 감(減)하고, 마료(馬料)도 또한 적당히 감하여, 큰말인 대마(大馬)의 요(料)는 황두(黃豆) 넉 되(升) 중에서 두 되를 감하고, 작은 말인 소마(小馬)는 석 되 중에서 두 되를 감하며, 대소(大小) 전체의 말 4백 필 중에서 큰 말 67필과 작은 말 33필을 살곶이 목장에 방목(放牧)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중종(中宗)대에는 살곶이에서 기르는 말은 겨울에는 여러 곳에다 넣어서 기르고, 봄이 되면 다시 놓아기르는데, 도둑질하는 자가 많아 변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등(上等) 말은 값이 면포(綿布) 수백 필에 달하나 말을 잃어버린 목자(牧子)에게는 무명 30필만 물려, 말 한 마리만 도둑질하면 3∼4마리의 값을 변상할 수 있으니, 이는 도둑질해 간 자에게 이롭게 한 것으로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호랑이가 살곶이 목장(牧場)에 들어와서 말들을 상하게 하자, 삭장(槊場)이 무너지고 빗물도 많아 잡기는 어려워도 군졸이 물러나면 다시 들어올까 염려되니 며칠 간 기일을 정해서 끝까지 추격하여 잡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585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살곶이 목장의 소 3마리와 사삿말 1필이 도둑질을 당해 죽자, 목장의 차비 관원(差備官員)으로 하여금 말을 관리하는 관리인 양리마(養理馬)등을 인솔하여 밤마다 목장 안을 순행(巡行)토록 하여 잡인을 검찰하고 있으며, 마소의 도둑이 3일이나, 5일, 10일만에 나타나 그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여러 인원을 더 보내어 두모포(豆毛浦), 마전포(麻田浦), 광나루 강변(廣津江邊)과 아차산(峩嵯山), 중랑포(中良浦), 답심(踏深) 등에서 순행하면서 붙잡게 하였고, 흥인문(興仁門)과 동소문(東小門), 수구문(水口門)에서는 호군(護軍)을 등대시켰다가, 의심될 만한 짐바리의 물건을 수색하게 하여 도둑을 붙잡게 하였으며, 그외에도 목장 안의 농민 외에 일 없는 잡인이 함부로 다니는 것을 금하고, 목장 밖의 가까운 곳에 흩어져 사는 신백정(新白丁)은 모두 50-60리 밖으로 내쫓아 내고, 목장 안에서 공·사마(公私馬)를 기르는 양리마(養理馬) 등이 짐바리를 숨겨 두거나 훔쳐다가 방매(放賣)한 후 잃어버렸다거나 도둑 맞았다고 핑계하는 일이 있는데, 모두 율문에 의하여 죄를 주고, 붙들어 고발하는 자는 상급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24일 신미 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살곶이 목장의 마소를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경비를 강화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살곶이 목장[箭串牧場]의 본궁의 소 3마리와 사삿말 1필을 도둑질해다가 죽였으므로, 목장의 차비 관원(差備官員)으로 하여금 양리마(養理馬)등을 인솔하고 밤마다 목장 안을 순행(巡行)토록 하여 잡인을 검찰하오나, 그러나, 그 마소의 도둑을 붙잡기란 용이하지 못하옵니다. 혹은 3일만에, 혹은 5일이나 10일만에 나타나 그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여러 인원을 더 보내어, 그 관원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여 두모포(豆毛浦)·마전포(麻田浦)·광나루 강변[廣津江邊]과 아차산(峩嵯山)·중랑포(中良浦)·답심(踏深) 등처에 뜻밖에 나타나 밤마다 순행하면서 붙잡게 하고, 또 흥인문(興仁門)과 동소문(東小門)·수구문(水口門)에 호군(護軍) 5인을 등대시켰다가, 날이 밝아지거든 의심될 만한 짐바리의 물건을 수색하게 하되, 도둑을 붙잡는 자가 있으면 중상(重賞)을 내리옵소서."

하니, 곧 사복 제조(司僕提調)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매, 모두가

"옳습니다."

하였다. 또 미진(未盡)한 조건을 의논하되,

"1. 일정한 때가 없이 입번 진무(入番鎭撫)를 보내어 관원과 양리마(養理馬)의 순행하는 것이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 검찰하게 하시고, 1. 목장 안의 농민 외에 일 없는 잡인이 함부로 다니는 것을 금하시고, 목장 밖의 가까운 곳에 흩어져 사는 신백정(新白丁)은 모두 5, 60리 밖으로 내쫓으시옵고, 1. 목장 안에서 공·사마(公私馬)를 기르는 양리마(養理馬) 등이 혹은 짐바리를 숨겨 두거나 혹은 훔쳐다가 방매(放賣)하고는, 잃어버렸다거나 도둑 맞았다고 핑계하옵는 일이 있사온데, 금후로는 훔쳐서 방매한 자와 짐바리를 숨겨 두는 자는 율문에 의하여 죄를 주시고, 붙들어 고발하는 자는 상급을 내리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15장

【주】 양리마(養理馬) : 말을 기르는 관원(官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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