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총력···잔반급여 금지 제도화 속도낼 듯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총력···잔반급여 금지 제도화 속도낼 듯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5.2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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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 입법 예고···이르면 7월 예정
ASF 의심 신고 포상금 100만 원으로 상향 검토
야생 멧돼지 포획틀·울타리 지원 확대 계획
오순민 방역정책국장.
오순민 방역정책국장.

[팜인사이트=박현욱 기자] 이르면 오는 7월 한돈 농가에서 잔반을 급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가 5월 28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한 '2019 전국 한돈지도자 연수회'에서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SF 차단을 위해 7월 중 농가에서 직접 잔반을 급여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 국장은 "대통령께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방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차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 중 잔반 급여 금지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8~2012년 유럽에서 발생한 ASF 전파경로를 참고한 조치다. 유럽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ASF 발병원인 2위에 잔반 사료가 랭크돼 있으며 총 ASF 발병 비중의 35%를 뛰어 넘는다. 1위는 돼지 이동에 의한 감염으로 38%를 차지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병을 옮기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포획틀과 울타리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산림 감시원이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ASF 의심 증상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치할 계획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한돈산업이 ASF의 위협 속에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다"면서 "우리 산업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각오 아래 철통같은 차단방역으로 ASF를 막자"고 호소했다.

한편 ASF는 4월 19일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포디아, 루마니아 등 16개 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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