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 발생…한돈농가 비상
[이슈초점]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 발생…한돈농가 비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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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 확진 77마리 폐사 22마리 살처분 조치
농식품부, 접경지역 10개 시·군 긴급 방역조치 실시…1차 방역저지선 구축
한돈농가, 방역 구멍 뚫리지 않도록 남은음식물급여 전면금지 등 조치 요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을 넘어 북한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북한 발생건수는 1건으로 지난달 23일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 돼 25일에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특히 북한 내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 실시했다.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발생위치(OIE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의 ASF 발생 확인(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2일까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 일제소독, 방역상황 점검, 전화예찰 등 농가단위 사전예방조치는 100% 완료해 접경지역 353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1차 방역저지선을 구축했다.

특히 농가단위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울타리 시설을 전체 353개 농가 중 232개 농가(66%)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울타리 설치미흡 농가 115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주요 관리요소인 남은음식물급여농가(25호)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73호)를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적정 열처리, 적정방역요령,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처분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주지시켰다.

접경지역 내에서 방목을 실시 중인 4개 농장을 대상으로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앞으로도 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는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ASF 감염여부 확인 및 축산관련 차량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실제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가축분뇨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 섬 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10개소)과 통제초소(9개소)도 오는 6일까지 설치 완료키로 했다.

거점소독시설은 2일 현재 7개소가 설치됐으며, 강화(2개소, 5일), 연천(6일)도 조속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초소는 2일 현재 3개소가 설치됐으며 철원, 화천, 강화, 김포 등 미설치 지역도 5일까지 잔반농가 앞, 인접시군 연결도로 등 취약요소를 고려해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점검했다. 사무소 내 소독시설을 재점검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해 ASF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2일 열린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검역‧방역본부, 농협 등 방역관련 기관을 긴급히 현장에 투입해 초기 예방조치는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울타리 시설 조기 설치 등 접경지역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역현장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한돈농가들은 정부의 빠른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전예방조치 중 하나인 남은음식물급여 전면금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 전파될 위험성이 커진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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