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해외축산물 꼭 신고하세요”
“이제부터 해외축산물 꼭 신고하세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0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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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 하면 최대 1천만 원 부과
중국서 들여온 불법 반입 축산물
중국서 들여온 불법 반입 축산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을 것”이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로 강화된 내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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