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21] 국가에서 기르는 돼지 사료로 쌀겨(糟糠)와 지게미를 거두어 들였다
[54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21] 국가에서 기르는 돼지 사료로 쌀겨(糟糠)와 지게미를 거두어 들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6.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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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7호, 양력 : 6월 10일, 음력 : 5월 8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돼지를 기를 때 주는 사료(飼料)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관청에서 사육되는 돼지에게는 쌀, 콩, 밀기울(麥麩), 쌀겨(糟糠), 지게미, 소금 등을 급여한 것으로 보이며, 사료를 급여할 때는 땔나무 장작인 소목(燒木)을 이용하여 사료를 익혀 먹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돼지 사료에 관한 임금 대별 주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예조(禮曺)에 속한 전구서(典廐署)와 예빈시(禮賓寺)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쌀과 콩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표준 사양서인 농잠집요(農蠶輯要)에 의하여 양사(養飼)하고, 특히 중국산 돼지인 당저(唐猪)는 적당히 요량하여 남겨 두어 기르되, 나머지는 외방 각도로 보내고, 번식하는 사료인 쌀, 콩은 경중(京中)의 예에 의하여 양사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우정언(右正言) 관리가 예빈시에서 양(羊)과 돼지와 기러기와 오리의 사료(飼料)를 지급하면서 쌀 10석(石)을 함부로 내어 준 것이 적발되어 파면을 하고, 속형(贖刑)으로 속장(贖杖) 90도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전구서와 예빈시에서 양(羊)과 돼지 사료(飼料) 때문에 경기도 고양현(高陽縣)에다가 농장(農場)을 설치하였는데, 수확한 것은 모두 고을 백성을 시켜 운반하면서 모자라게 되면 백성들에게 추징(追徵)을 하는 폐단이 있어, 고을 백성이 운반하는 것을 면제하고, 두 관청 소속의 노자(奴子)를 시켜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예종(睿宗) 대에는 공조판서(工曹判書)가 상소하기를, 1년에 돼지를 기르는 데에 사료를 익히기 위해 불을 때는 나무가 2백 50근이고, 그 값을 쌀로 계산하면 23두(斗)이며, 사료인 콩도 72두(斗)가 소요되고, 밀기울(麥麩)은 그 수량에 반이 소요되어 과하니, 정확한 수량을 헤아려서 감하도록 하였으며, 사축서에서 돼지를 기르는데 쌀겨인 조강(糟糠)의 과반수를 쌀로 받아들이므로 일에 유익함이 없어, 금후로는 한양의 성저(城底) 10리에서 소용되는 바를 쓰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사축서의 사료 준비가 많은 것 때문에 호조(戶曹)로 하여금 가축을 감하도록 하여 돼지 3백여 마리를 사재감(司宰監)에 회부하여 도살(宰殺)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이 3백 마리를 일시에 도살하는 것은 실로 마음에 차마 못할 일이니, 종실(宗室)과 재상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바가 있으며,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닭과 돼지를 호조(戶曹)에서 각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는데, 그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처치할 길이 없어 가까운 여러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하자, 경기도 백성들이 흉년으로 술재강이나 쌀겨도 마다하지 않으며 원래 기르던 닭과 돼지도 기르기 어려운데, 추가로 더 기를 수가 없다고 하자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연산군(燕山君)대에는 사축서 제조(司畜署提調)가 소, 염소, 돼지, 오리들에게 먹이는 소금, 콩, 겨의 수량이 넉넉하지 못하여 몹시 여위어서,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진공하기에 알맞지 않아 먹이를 배로 늘려 달라고 보고를 하자 그대로 시행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544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 등의 돼지가 먹을 지게미, 쌀겨(糟糠)를 매달 성 안의 호구(戶口)마다 한 말씩 거두고 성밑 10리의 호구마다 서 말씩 거두어, 그 원망이 작지 않으니, 기르는 수를 정확히 헤아려서 배정하고 거두어들이는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8일 병진 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도승지 신정이 전생서·사축서 등의 돼지가 먹을 것에 관해 아뢰다

도승지(都承旨) 신정(申瀞)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하교(下敎)하여 민폐를 없애려 하시는 때에, 신이 듣건대 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 등의 돼지가 먹을 지게미·쌀겨[糟糠]를 매달 성 안의 호구(戶口)마다 한 말씩 거두고 성밑 10리의 호구마다 서 말씩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 같기는 하나 그 원망은 작지 않으니, 청컨대 호조로 하여금 기르는 수를 헤아려서 배정하여 거두어들이는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8책 55권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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