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 차원…시설·가열처리 기준 등 살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 차원에서 국내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전체(82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전국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82개소)의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10~1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기간 중 시도 관내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 사료 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에서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동 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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