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방류수 기준에 TOC 포함...양돈업계 '강력 반발'
정화방류수 기준에 TOC 포함...양돈업계 '강력 반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9.06.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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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조합장, 신규 규제 앞서 지원책 선행 필요 촉구
유예기간 요구...표준 정화 모델 제시 등 건의

[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환경부가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 추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4일 개최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2021년부터 TOC 기준을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기준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 질소함량(T-N), 총인함량(T-P), 부유물질함량(SS) 네 가지를 오염 지표로 삼아 이를 규제해 왔는데 총 유기탄소 함량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농가들은 기존 총질소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나 지도 없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다수 나타낸었다.

한편, 총유기탄소 항목 추가와 관련해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용)는 지난 6월 7일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 방류수 TOC 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개선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TOC 수질기준 신규 도입에 앞서 해당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돈조합장협의회가 전달한 의견서에는 △축산농가 현실에 맞는 TOC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축산농가 개별정화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등에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상용 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장은 “축산분야에서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보다 정확한 TOC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등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TOC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TOC 수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 처리 시설 모델 등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전달하러 환경부를 방문한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 조합장(좌),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우).
건의문을 전달하러 환경부를 방문한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 조합장(좌),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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