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력…‘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나서
범부처 협력…‘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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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야생멧돼지 관리 등 공동협력
농식품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등이 지난 8일 철원 양돈농장 및 민통선 지역 ASF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지난 8일 철원 양돈농장 및 민통선 지역 ASF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차단 활동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일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ASF 발생을 OIE에 공식 보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다.

관계부처는 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식약처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총 1045개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 결과는 즉시 경찰청과 협조해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방역부서 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비상 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해 폐사체 수거, 현장 소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해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은음식물 자가 급여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발생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방역부서와 관련자에 대한 소독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겨울철 발생 시기를 구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ASF 방역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방역 추진과정의 부처 간 협력과제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욱 차관은 이 자리에서 “ASF 방역을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ASF가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은 물론이고 외식산업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방역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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