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22]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는 뿔이 누에고치(繭)나 밤톨(栗)처럼 나온 것을 썼다
[60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22]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는 뿔이 누에고치(繭)나 밤톨(栗)처럼 나온 것을 썼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6.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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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87호, 양력 : 6월 11일, 음력 : 5월 9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소뿔(牛角)에 관한 기록은 그 대부분이 활을 제조하는 원료로 언급되거나 각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공물(貢物) 또는 대외 거래에 있어서 예물(禮物)에 관한 내용인데, 이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소 뿔로 활을 만들 때 쓰이는 궁각(弓角)에 관한 내용이며, 순수한 의미의 소뿔(牛角)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으나 그중에 임금대별 주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종(文宗) 대에는 전라도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충청, 전라, 경사도인 하삼도(下三道)에서는 다른 도에 비해서 비록 일이 없다고 하나, 각 고을에서 활을 만들 우각(牛角)과 힘줄(筋)을 거두어들이니 수령(守令)이 마음을 써서 백성에게 폐가 미치지 않도록 한 바가 있으며, 세조(世祖) 대에는 근각(筋角)은 활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매 철마다 도내(道內)의 저절로 죽은 우마(牛馬)의 근각(筋角)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였는데, 수령(守令)들이 보통 일로 보고 소홀히 하여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 다시 검찰을 더하여 시행하고, 제주(濟州)와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우각(牛角)은 반드시 보통 품질보다 뛰어날 것이니 많이 구하여 올려 보내도록 전라, 경상, 충청도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경기(京畿)의 백성들이 실농(失農)하여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데, 부득이하여 세미(稅米)를 보관하였던 대창(大倉)의 담 쌓는 일을 거행하여 모두 징발하여 부역하게 하면서 양식을 싸가지고 내왕하며 고생이 막심하였으니, 금년의 공물(貢物)로 ·잡목(雜木), 새끼 염소, 닭, 우각(牛角) 등 물건은 전부 면제하고, 땔나무, 생돼지는 반으로 감하며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도록 하였으며, 중국 부사(副使)가 비단을 뜻하는 채단(綵段), 약재(藥材), 우각(牛角) 등을 가져와서 바치니, 음식을 대접하고 인정 물건(人情物件)을 주게도 하였습니다.

연산군(燕山君) 대에는 일본 유구국 중산왕(中山王)이 사신을 통하여 상아(象牙) 2조, 코뿔소 뿔인 서각(犀角) 6개, 우각(牛角) 4개, 납의 일종인 석(錫) 2천 근(觔)등을 예물로 바치기도 하였고, 중종(中宗) 대에는 무기를 만드는 군기시(軍器寺)와 군현(郡縣)에 소장된 궁시(弓矢)가 오랫동안 묵어서 쓸모가 없으나, 활에 부착된 우각(牛角)은 다시 이용할 수 있으니, 군사들에게 나눠 주어 사용할 만한 것을 골라 개조, 비치하게 하고 기타 군현에 소장된 궁시도 다시 개조하여 만일에 대비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명종(明宗) 대에는 풍덕군수(豊德郡守)가 상소하기를 백성이 준비할 수 없는 공물(貢物)을 대신 바친 후에 그 값을 보상받는 방납(防納)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전생서(典牲署)의 염소, 돼지와 사축서(司畜署)의 닭, 오리와 봉상시(奉常寺)의 소채(蔬菜)와 군기시(軍器寺)의 우각(牛角), 꿩의 깃털인 치우(雉羽)등이 그중에서 심하여, 10묶음 채소의 값이 쌀 20두(斗)에 이르며 1마리의 돼지 값이 쌀 10여 곡에 이르니, 백성의 생활이 곤궁하며 받는 피해는 지난날보다 더 심하여 계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자 해당 부서에서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60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종묘(宗廟)에 제사(祭祀)를 지낼 때 쓰는 가축인 희생(犧牲)을 상고(詳考)하여 보고하기를, 대사(大祀)의 희생은 미리 90일 동안 기르고, 중사(中祀)의 희생은 30일 동안 기르며, 소사(小祀)의 희생은 10일 동안 기르는데, 희생을 택하는 방법은 임금이 소(牛)를 불러들여 오게 하여, 그 털(毛)을 가려서 택하여 길(吉)한 뒤에야 희생을 기르게 하고,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누에고치(繭)나 밤톨(栗)처럼 나온 것을 쓰고, 종묘(宗廟)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한 줌(握)은 차야 하고, 빈객(賓客)에게 쓰는 소는 그 뿔이 한 자(尺)쯤 되어야 한다고 하자 그대로 따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11일 신미 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예조에 명하여 천신법에 대하여 규정을 세우도록 하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천신법(薦新法)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宗廟)에 앵도(櫻桃)를 천신(薦新)하는 것이 의궤(儀軌)에 실려 있는데, 반드시 5월 초하루와 보름 제사(祭祀)에 겸행(兼行)하게 되어 있다. 만약 초하루 제사[朔祭]에 미쳐 익지 못한다면 보름 제사[望祭]를 기다려서 겸행(兼行)하게 되어 있으니, 진실로 융통성이 없어 인정(人情)에 합하지 못한다. 앵도가 잘 익는 때는 바로 단오(端午) 때이니, 이제부터는 앵도가 잘 익는 날을 따라 천신(薦新)하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구애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에서 명령을 받아 상고한 뒤에 상서(上書)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거하면 송(宋)나라 초기에 이를 천신(薦新)하였는데, 초하루와 보름 제사에 겸설(兼設)하였고, 신종(神宗) 7년에 상정(詳定)한 《교묘예문(郊廟禮文)》에는 이르기를, ‘옛날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할 때는 날을 점치지도 않고, 신주(神主)도 모셔 내지 않았으며, 전(奠)만 드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근래에 이르러 날을 택하여 천신(薦新)함은 잘못이다.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물건이 익기만 하면 천신하는 것이지, 맹(孟)·중(仲)·계(季)로써 한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모든 신물(新物)로 제때에 나오는 것이면 즉일(卽日)로 〈종묘에〉 올려 드린다.’ 하였으니, 이미 정식의 제사[正祭]가 아니라면 예법(禮法)에 날짜를 점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조(前朝)와 송(宋)나라 초기의 제도를 본받아, 모든 신물(新物)은 초하루와 보름 제사를 기다려 겸천(兼薦)하고 있사오니, ‘즉일(卽日)로 올려 드린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모든 신물(新物)로 제때에 나오는 것이라면 초하루·보름을 기다리지 마시고, 또 날짜도 점칠 것 없이 즉일로 천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에 초하루·보름을 만나게 된다면, 마땅히 구제(舊制)에 따라 겸천(兼薦)하게 하신다면 거의 예(禮)에 합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주(周)나라 제도를 살펴보니, 목인(牧人)이 육생(六牲)을 관장하여 길러서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을 이바지하게 하고, 이것을 충인(充人)에게 주어서 특별히 기르게 하고, 3월달 소사(小祀)에 쓰는 희생은 사문(司門)으로 하여금 10일간 기르게 하였으며, 희생을 택하는 방법은, 임금이 소[牛]를 불러들여 오게 하여 이를 보고, 그 털[毛]을 가려서 택하여 길(吉)한 뒤에야 〈희생을〉 기르게 하였사온데,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누에고치[繭]나 밤톨[栗]처럼 나온 것을 쓰고, 종묘(宗廟)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한 줌[握] 차야 하고, 빈객(賓客)에게 쓰는 소는 그 뿔이 한 자[尺]쯤 되어야 합니다. 전조(前朝)의 《고금례(古今禮)》에 의하면, ‘대사(大祀)의 희생은 미리 90일 동안 기르고, 중사(中祀)의 희생은 30일 동안 기르며, 소사(小祀)의 희생은 10일 동안 기른다.’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神)을 공경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우리 조정[本朝]에서는 제사(祭祀) 전에 일찍이 미리 선택하여 특별히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찌고 깨끗할 수 없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본조(本曹)의 관원(官員) 한 사람과 감찰(監察) 한 사람이 함께 전구서(典廐署)에 나아가 그 털[毛]와 뿔[角]을 보고 선택하게 하시고, 제사 전에 미리 기르는 방법도 한결같이 옛 제도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0장

【주】

목인(牧人) : 주(周)나라 때의 벼슬 이름. 목축(牧畜)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육생(六牲) : 희생(犧牲)으로 쓰는 여섯 가지의 가축(家畜). 곧 소·말·양·돼지·개·닭.

충인(充人) : 주(周)나라 때의 벼슬 이름. 제사(祭祀) 때 희생(犧牲)으로 쓸 짐승을 매어 기르[繫養]는 일을 맡아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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