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어민 기본수당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돼야”
정의당 “농어민 기본수당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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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어민 기본수당 사회복지 정책이 아닌 농어업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원내대표와 정의당 광역,기초의원 및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과 함께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은 정의당의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농어업 정책이며, 이미 지난 대선시기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이미 제정된 조례들이 여성 농민, 어민을 배제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정의당에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의당 소속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농어민 기본 수당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현장 농어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두 농민위원장도 “농어민 기본수당이 사회복지 정책이 아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의한 농어업 정책”이라며 “이미 제정된 조례(전남 강진, 해남, 함평, 충남 부여)에서 지급대상을 농가(경영체)로 한정해 농업노동의 60%를 차지하는 여성농민과 청년농민 등이 배제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어민 수당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을 지급대상으로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현재의 농민중심의 논의를 ‘어민’까지 확대해 수산업과 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어민 기본수당에 대해 일부 및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후 전국의 각 지역에서 ‘농어민 기본소득 직접지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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