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한우농가 '경제적 피해' 덜었다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한우농가 '경제적 피해' 덜었다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9.06.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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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보험 상품 도입 이후 보상액 3억원 돌파
591두에 두당 평균 58만원 보상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중도매인들이 한우 지육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중도매인들이 한우 지육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불명확한 원인 속에 발생건수가 증가하며 농가들의 애를 태웠던 소 근출혈 문제가 지난 1월 농협의 보상 보험 마련 이후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부문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축산물 4대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에 출하, 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누적 보상액이 5월말 기준 3억4300만원을 돌파했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 가입률은 5월말 기준으로 전체 출하두수의 47.8%인 4만6천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근출혈이 발생한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은 총 3억 4300만원으로 두당 평균 58만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액과 가입률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약 590마리에서 근출혈이 발생했으며, 이는 공판장 전체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하면 0.6%, 보험에 가입한 소를 기준으로 하면 약 1.2%에서 근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근출혈은 근육내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되며 근육내 혈액이 퍼져 정육이 검붉어지는 현상으로 관련업계 조사에 따르면 2008년 0.5% 수준이었던 발생률은 2017년 1%로 2배 증가했다.

농가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업계가 나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실시했으나 근내지방도 침착을 위한 장기비육과 원거리 운송, 도축방식 과정에서의 타격과 방혈 등이 잠정 영향으로 제시됐을 뿐 이렇다 할 해결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 1월 보험을 통한 보상제도가 첫 도입, 시행됐다.

소 사육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으로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농가가 197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한편, 농협 안심축산분사는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계통 4개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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