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27] 해묵은 누에의 똥(蠶矢)을 볍씨에 섞어서 심으면 벼(禾)에 벌레가 없어졌다
[50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27] 해묵은 누에의 똥(蠶矢)을 볍씨에 섞어서 심으면 벼(禾)에 벌레가 없어졌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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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3호, 양력 : 6월 24일, 음력 : 5월 22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누에(蠶)를 치는 양잠(養蠶)은 고치(繭)를 생산하여 비단(緋緞)을 짤 수 있는 명주실을 만드는 농업으로 적극 권장 되었는데, 뽕나무를 심어 누에고치를 치는 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잠실(蠶室)을 두었으며, 한양에 동잠실(東蠶室), 서잠실(西蠶室)외에 통절(士音寺伊里, 경기 가평), 유제리(惟悌里, 충청도 청풍), 사진리(沙眞里,경상도 의성), 태산(泰山, 전라도 태인), 누역리(漏亦只里, 황해도 수안)등이 유명하였습니다.

또한 왕실에서는 왕비가 직접 내외명부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잠실에 행차하여 함께 뽕을 따는 친잠의례(親蠶儀禮)를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적극 권장하였는데, 이 의식은 만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3월에 임금이 밭을 직접 가는 친경례(親耕禮)와 함께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후원에 설치된 내잠실(內蠶室)에서 친잠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여러 곳에 잠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도 나타나, 나라에서 키우는 공용 상목(桑木)을 심지 않고 민가의 뽕을 취해서 기르는가 하면, 누에를 기르는 잠모(蠶母)와 뽕 따는 사람을 다른 고을의 노비(奴婢)를 데려다 부리기도 하였고, 잠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버드나무로 된 유기(柳器) 등을 모두 백성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잠실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왕실과 동서잠실에서 누에치기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실록에 양잠에 관한 기록은 300여건으로 그중에 세종(世宗) 임금 대에 축산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임금이 백성들에게 농업지침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등의 경작법에 따라 농사를 권유하도록 각도 감사(監司)에게 명하면서 전지(傳旨)하기를, 옛날부터 충재(蟲災)와 황재(蝗災)의 해(害)는 중국에 많이 있었으나, 근년 이래로 각도에서 황충이 자주 있어서 심히 염려되어 여러 농사 책을 상고해 보니, 말(馬)을 끌어다가 곡식 더미에 나아가게 하고 몇 입(口) 먹이고서, 말이 먹다 남은 것으로 종자를 하면 멸구 등 벌레가 없어진다고 하였고, 척박한 박토(薄土)로서 분전(糞田)할 수 없는 데는 해묵은 누에의 똥으로 볍씨에 섞어서 심게 되면 벼에 벌레가 없어진다고 하였으며,

말 뼈다귀를 거두어 1석을 썰고 물 3석을 타서 세 번이나 끓여 건데기를 걸러 내고, 남는 찌꺼기 물에 부자(附子) 5개를 담구었다가 3, 4일 만에 부자는 버리고, 그 물에 누에 똥과 염소 똥을 각각 등분이 있게 타고 여러 번 차근차근히 휘저어서 마치 뻑뻑한 죽과 같이 만든 후,  씨앗을 심기 30일 앞서 종자에 반죽하기를 마치 보리밥 모양 같이 하여, 바싹 말리어서 잘 갈무리하여 심을 때에 남아 있던 물에 반죽해서 심게 되면, 볏곡이 충재나 황재를 입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간절히 백성들에게 깨우쳐서 방법대로 시험하게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50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잠실(蠶室)의 뽕을 따는 적상군(摘桑軍)이 민간에서 폐단을 지어 백성이 다들 뽕나무를 베어 버리니, 국가가 먼저 뽕나무를 길러서 사가(私家)의 뽕을 따지 못하도록 하고, 누에를 치는 공(功)은 바로 근본을 힘쓰는 일이므로 제때를 잃어서는 안 되니, 병조(兵曹)에서도 제때에 맞추어 군사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22일 임인 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국가에서 뽕나무 기르기에 힘쓸 것과, 누에 치기에 때를 잃지 말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잠실(蠶室)의 적상군(摘桑軍)이 민간에서 폐단을 지으므로, 백성이 다들 뽕나무를 베어 버리니 매우 온편치 않다. 국가가 먼저 뽕나무를 길러서 무성하게 한다면, 사가의 뽕을 따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사에서도 다 뽕나무를 기르는 것은 이미 법에 뚜렷한데, 요즈음에는 심는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또 율도의 뽕을 수직하는 자가 반드시 사사로 팔므로 그 폐단이 이러하니, 엄히 금지해야 한다. 대저 누에를 치는 공(功)은 바로 근본을 힘쓰는 일이므로 제때를 잃어서는 안 되니, 병조(兵曹)에서도 제때에 맞추어 군사를 배정해야 한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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