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된다
[뉴스플러스]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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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농약 판매상 ‘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등 의무적 기록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 2020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판매기록 이력관리시스템) 개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판매기록 이력관리시스템) 개념도

그동안 농식품부는 제도를 운영할 농진청, 농약 제조·유통업계와 협업을 통해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방법 마련,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해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제조·유통업계 의견을 청취해 세부 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에 반영했다.

아울러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전수교육, 홍보포스터·홍보지(리플릿) 배포, 농약 제조업체 영업망·농약 관련 협회를 통한 홍보 등으로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특히 6월말에 배포 예정인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요령 안내서(매뉴얼, 농촌진흥청 제작)를 통해 농약 판매상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1월 기준)가 등록돼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돼 있다.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농약 관련 협회와 함께 일반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 및 판매프로그램 사용 등을 독려하고, 내년 중 바코드리더기 보급 예산을 확보(농진청)해 제도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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