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농업용수 비용부담 다시 부활하나
[이슈초점]농업용수 비용부담 다시 부활하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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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문 보내 수세 의지 보여…농업계 ‘반대’
농업계 “농업용수 이용권 보장·의견 적극 수렴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환경부 중심의 물 관리 일원화로 인해 농업계에서는 농업용수 이용권(수리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 비용부담인 ‘수세(水稅)’가 폐지된 지 20년 만에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지난 27일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비전선포식’ 현장에서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는 그동안 농민들이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이용권 보장을 제안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정된 수자원을 식수 또는 환경·생태 보전에 활용하려는 수요는 물론, 공업용수 요구에 농업용수가 갈등할 경우 농가가 영농권 보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업계는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를 분명히 반대하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농연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농업용수는 영농활동을 영위할 필수적·기초적인 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상기후와 물 부족에 따른 작물 피해로 인해 농업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물 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현장 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농업계의 의견을 내실 있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농업용 저수지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반드시 관련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환경부가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수세와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농업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지난 27일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비전선포식’ 현장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서 농업계는 우려 깊은 시선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물은 농업 생산에 있어 핵심 중에 핵심이다. 농사를 통해 홍수방지와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다시 수세를 물린다는 것은 농업을 제대로 모르는 부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농어촌용수의 경우 시행을 앞둔 물 관리 기본법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통합 물 관리 체계에 대응해 수리권 보장과 비용부담 여부, 물 관리위원회 참여 등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해선 농업용수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농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 물 관리 체제에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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