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
농식품부,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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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추진…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식품부가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해 나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농축산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TF가 구성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농업인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 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했다.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며,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발생 감축 ▲경종분야 미세먼지, 암모니아 발생 감축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기초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와 함께 농업인과 농축산물 보호대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마을방송과 농업인단체 계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농축산물 관리강화 등 행동요령 전파키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농식품부 농촌정책과)하고, 분야별 합동현장점검단 운영(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으로 주요 배출원별 현장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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