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농축식품 분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뉴스플러스]농축식품 분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29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품목확대·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등 22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농축식품 분야에서 주요 제도가 개정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양곡관리사 도입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등 22개 분야에서 제도가 개선된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본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 시에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 원 한도) 및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추가됐다.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무, 단호박, 대파를 판매했으며, 하반기에 월동 배추·무, 당근, 쪽파·실파를 판매할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다.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할 예정이다.

◆양곡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이 핵심 기술인 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해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한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자를 통해 정부양곡의 보관·가공 등을 관리토록 해 관리를 효율화하고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식물검역대상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붉은불개미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관지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주,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했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보완·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등급제 보완 방안이 시행돼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된다. 1++등급 근내지방도의 경우 전에는 No 8, 9에서 No 7, 8, 9로 개선된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해 품질향상 유도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육질은 전에 근내지방도 중심이었는데 근내지방도, 지방색, 탄력도, 육색 등 각각 평가하게 바뀐다. 육량은 단일 육량예측산식에서 성별, 품종별 산식 적용(6종류)으로 개선된다.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말고기 유통투명화 및 품질고급화 추진으로 말고기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 수준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등급기준을 설정했다.

육질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육색 등을 평가해 등급 부여하고, 육량의 경우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으로 정육량 측정 후 등급 부여한다.

등급제 기준마련으로 소비자의 육류 식별능력 제고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했으며, 또한 등급제 시행으로 등급거래에 따른 시장정보(가격, 수요, 공급 등)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유통체계 기반 조성에 활용될 방침이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하며, 다만 농장의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 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해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됐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가축을 살처분 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해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7월부터 변경된다.

생계안정비용 지원은 가축을 살처분 한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생계안정비용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농가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기준을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이 내달 16일부터 강화된다.

시군구에서는 살처분 참여자에게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작업 후 15일 이내)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적절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대상자는 시군구에 신청)다.

또한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6개월 이내)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내달 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돼 전문 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같은 업종은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 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된다.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0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023년부터 의무화 적용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소독·방제 기준, 교육과정, 의무적 이용대상자 등의 사항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참고하면 된다.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한 가금 상태 관찰을 통해 AI 등 가축전염별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조치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개선된다.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식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이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음식점에서의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구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내달 1일부터 도매시장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경매사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안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매사는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현재 임명돼 근무 중인 모든 경매사는 모든 교육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내달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또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해 사용이 가능하다.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품목명·포장단위·판매일자·판매량·사용농작물명 등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는 수기 기록과 전자적 기록을 모두 허용하지만 2020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곤충 업 신고제도 합리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곤충 업(곤충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시군에서는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시군에서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처리일(5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