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33] 거위나 오리 한 마리 값이 소나 말 한 마리 값에 달하기도 하였다
[60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33] 거위나 오리 한 마리 값이 소나 말 한 마리 값에 달하기도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7.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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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9호, 양력 : 7월 9일, 음력 : 6월 7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거위는 한자로는 아(鵞)로 표시되어 있으며, 당안(唐雁) 또는 역(鶃)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외국과의 교역 물품이나 제물(祭物)로 활용된 내용이 많고,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거위의 살은 성(性)이 양(凉)하고 독이 없어 오장의 열을 풀며, 갈증을 그치게 하고, 물속에 사는 독충에 물린 사공독(射工毒)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으며, 그 기름은 성이 미한(微寒)하여 귀가 갑자기 막히는 경우(卒聾)에 고칠 수 있고, 피부를 반지르르하게 하므로 손발이 튼 데에도 쓴다고 하였습니다.

실록에 거위에 관한 기사는 50여건으로 임금대별 중요 내용은, 태종(太宗)대에는 중국 관원인 내사(內史)가 조선 무신(武臣)의 묘(墓)에 가서 제사지냈는데, 양(羊) 한 마리, 돼지(豕) 한 마리, 거위(鵝) 두 마리를 모두 싸 가지고 와서 제물로 쓴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세종(世宗)대에도 중국 사신의 두목 들이 먼저 오면서 궤짝 37개, 거위 18마리, 양 10마리, 가마솥 2개, 사삿 궤짝 9개를 가지고 온 것으로 적혀 있고, 일본 사신들이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니, 토산물을 별폭(別幅)에 내리면서, 호피(虎皮), 표피(豹皮) 각 5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 인삼(人蔘) 1백 근, 청동 큰화로(靑銅大火盆) 1개, 흰 비둘기(白鳩)·얼룩 비둘기(斑鳩)·흰 오리(白鴨)·얼룩 오리(斑鴨)·흰 거위(白鵝)·얼룩 거위(斑鵝)]·흰 두루미(白鶴)·흰 암양(白羖)]·산양(䍽羊) 각 2마리, 다람쥐(栗鼠) 10마리, 까치(鵲) 8마리를 내려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전라·경상도의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송골매(松骨)는 중국 황제에게 진헌(進獻)하는 것인데, 가을이 되서 북쪽으로 날아갔다가 겨울이 되면 거위와 오리를 쫓아서 남쪽으로 날아온다고 하니, 남쪽 지방 사람들도 포획(捕獲)하는 틀이나 기구를 설치한다면 포획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획하게 하고, 그들을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도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중국 사신으로 갔던 성절사(聖節使)가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보고 들은 사목(事目)을 치계(馳啓)한 내용 중에 황제가 조선의 정벌에 나간 장졸(將卒)을 위로하고자, 은(銀) 2백 냥을 요동(遼東)에 보내어 술 5백여 항아리, 소 40마리, 양(羊) 80마리, 돼지 1백 20마리, 닭 2천 마리, 거위 1천 마리를 준비시켜, 장차 회병(會兵)하는 곳에 갈 것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거위(鵝)를 올리자, 어찰(御札)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올림은 뜻이 없으니, 금후로는 올리지 말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산군(燕山君)대에는 응방(鷹坊) 전담관원인 전전관(典錢官) 4원(員)을 두어 매(鷹)의 양료(糧料)를 맡게 하였는데, 응방(鷹坊)을 좌·우패(左右牌)로 나누어 두 패의 매와 개(犬)가 몇 만(萬)을 헤아렸고, 진기한 새·짐승을 모아서 역시 응방에 부쳤으며, 그 남쪽에 큰 못이 있는데 거위·오리를 기르기 위해 식료(食料)도 전전관이 맡게 하였습니다.

중종(中宗)대에는 대신(大臣)이 전라도로 근친(覲親)갔다 돌아와서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데 쓰이는 거위와 돼지의 값이 매우 비싸서 돼지 한 마리의 값이 많은 경우에는 베 60여 필(匹)을 호가하고 있으니, 그 까닭을 사축서(司畜署)에 물으라고 보고한 바가 있고, 임진왜란 중인 선조(宣祖) 임금 대에는 여러 도감(都監)에 바치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인 물선(物膳)을 각 고을에서 나는 토산물인 본색(本色)으로 바치려고 해도, 여러 궁가(宮家)에서 대납을 하고 이자를 붙이는 방납(防納)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사물(私物)로 미리 바치고 강제로 높은 값을 정하는데 거위나 오리 한 마리의 값이 소나 말 한 마리이며 조금만 시일을 지체하면 갑절로 징수하여, 기전(畿甸)의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여기저기서 원망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없을 지경이니, 경기 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신칙하여 일체 금단하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60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의정부(議政府)에 명하기를, 전구서(典廐署)에서 거위와 오리를 치는 것을 전장(專掌)하고 있는데, 그 새끼를 번식시키지 못하여 그 직책을 폐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백성에게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금하고, 쓸데가 있을 것 같으면 모두 전구서에서 공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7일 병신 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민간의 거위와 오리는 전구서에서 기를 책임이 있으니, 민간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명하다

민간(民間)의 거위[鵝]와 오리[鴨]를 빼앗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기를,

"전구서(典廐署)에서 거위와 오리를 치는 것을 전장(專掌)하고 있는데, 그 새끼를 번식시키지 못하여 그 직책을 폐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백성에게 거두어 들이지 못하도록 금하고, 무릇 쓸데가 있을 것 같으면 모두 전구서에서 공급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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