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늘가격 안정 특단 대책 마련해라”
“정부 마늘가격 안정 특단 대책 마련해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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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수매가격·수매기준 정상화 시켜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마늘가격이 안정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애매모호한 수매가격과 수매기준으로 인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마늘 수매가격을 상품 1Kg당 2300원으로 결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주장해 왔던 2500원에 미치지 못해 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 “수매가격이 지난 5일에서야 결정됨에 따라 실제 수매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여 이미 큰 폭으로 떨어진 마늘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산물품질법에 고시된 마늘 표준규격과 올해 마늘 수매 기준이 달라 농업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관련법 별첨 자료에 따르면 크기 구분에 있어 난지형(대서, 남도)은 지름 5.5cm 이상을 최상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 수매비축 검사 기준은 대서(6cm), 남도(5cm) 이상을 1등급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예년(1~2등급까지 수매)과는 달리 1등급만 수매가 이뤄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대다수 농업인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당분간 홍수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산지거래도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마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 수매비축을 위한 대서종 1등급 기준을 6cm 이상에서 본래 난지형 마늘 품질규격인 5.5cm 이상으로 회귀하고, 수매가격도 2300원에서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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