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시장도매인 확대 골자 농안법 개정안 발의
박완주 의원, 시장도매인 확대 골자 농안법 개정안 발의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7.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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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 단점 보완 도매시장 개혁 '군불'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유통 효율화 방점"
상장예외품목 인정 범위 법적 근거까지 명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경매사 업무 범위 넓혀
경매시장 모습
경매시장 모습

[팜인사이트=박현욱 기자]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수십 년간 경매제에 발목을 잡혀왔던 도매시장이 개혁의 첫삽을 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도매시장 경매거래는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가 발생,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농안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 업체 등장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가 더딘 실정"이라며 도매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매시장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정부는 1994년 상장예외품목 허용, 2000년 시장도매인제 도입, 2012년 정가·수의매매 제도 확대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왔던 경매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정치권이 도매시장 개혁에 군불을 지피면서 농안법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통 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수입 농산물의 경우 상장 예외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20%에 내외에 머물렀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추가됐다. 경매사의 업무에 산지와 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해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도매인에게 기장 사항,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안도 추가됐다.

정치권이 도매시장 개혁에 칼을 빼들면서 경매제를 고집해 왔던 도매시장법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매제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뜯어고치겠다는 법안"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매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통인은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동안 경매제에 발목 잡혀 도매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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