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위해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돼야”
“쌀 수급안정 위해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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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과잉물량 시장에서 격리 수급안정 도모
WTO 농업보조금 등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법제화 돼야 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업·농촌 현안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제도화해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법제화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수급안정을 조기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은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재고미를 투매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곡 재고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돼야 신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시장격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에 앞서 국제 규율과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바,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법제화 이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도 “자동시장격리제는 직불금 등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있어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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