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추가 모집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추가 모집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7.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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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등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오는 26일까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이 진행하는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정기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와 명절‧김장철 등을 대비해 연속 3일 이상 개장하는 ‘테마형 직거래장터’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aT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에서 직거래장터 사업자 총 46개소를 선정해 지원 중이며 이번 하반기 추가 모집에서는 15개소 내외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T는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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