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기여 기대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기여 기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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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로컬푸드 최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신규사업에 최대 3500만원
민간지원단체엔 최대 3000만원 지원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로컬 푸드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적극 지원키로 하고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소재 유성호텔에서 최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5월 6주간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우수활동사례(현재 운영 중인 먹거리 관련 활동사례) △신규사업(기존에 추진되지 않은 사업 중 계획 수립·준비 단계 사례) △민간활동 지원(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내조직·단체 간 협업 활동 지원)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131건의 사례를 모집했다.

 

서면 심사를 통해 우수활동사례에서 4건, 신규사업 분야에서 4건, 민간활동 분야에서 10건 등 총 18건의 우수 사례가 선발됐다.

선정된 사례엔 컨설팅·운영·홍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연말까지 지급된다. 우수활동사례와 신규 사업모델엔 최대 3500만원이, 민간 활동 지원 사례엔 최대 3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소재 유성호텔에서 18건 중에서도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최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 발표 평가가 열렸다.

평가 결과 △마을 거점에 공유 냉장고를 보급하는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우수활동사례) △제주 지역 정착 여성들의 아열대채소 재배를 지원하는 공심채농업회사법인(신규사업) △골목장터를 주제로 양천 지역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민간활동지원) △공유부엌을 통한 바른 먹거리 교육 필요성을 전파하는 옥천산림조합(민간활동지원) △로컬 푸드에 예술을 접목한 완주문화재단(민간활동지원) 등이 최종 선정됐다.

 

한편 로컬 푸드란 장거리 수송이나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소비되는 농식품을 의미한다.

로컬 푸드 소비 체계가 구축되면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농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2020~2022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로컬 푸드의 유통 비중을 15%까지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한 오병석 차관보는 “로컬푸드 소비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별 로컬푸드 추진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로컬푸드 지수를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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