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실시
농식품부,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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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축산시설서 방역 미흡 393건 확인 조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을 한 결과 가금농가·축산시설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393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7560개소)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간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역 미흡 사례를 보면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또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미흡 사례 384건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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