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혜택 계속 누리지만 차기 협상 결과 따라 박탈 가능”
“WTO 개도국 혜택 계속 누리지만 차기 협상 결과 따라 박탈 가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2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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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지위 유지될 것
농업계 “정부 중장기적인 대책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요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여전히 WTO 협정 내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것처럼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라는 국제 여론도 많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철저히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이 개도국 혜택이 박탈당하면 향후 WTO 협정 내에서 개도국 우대규정 150개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의 경우 개도국 특별품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의 대폭적 관세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그간 개도국 지위와 관련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상당함에 따라 10여년 넘게 중단상태에 있다”며 “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으나, 농업협상의 사실상 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협상 대책과 철저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WTO 협정 내에서 한국, 중국 등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해 우대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하라는 발언은 WTO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쌀 관세율(513%)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접근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협상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WTO DDA 협상이 재개될 경우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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