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양돈농가 구제역 발병
경기 김포시 양돈농가 구제역 발병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3.2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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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48시간 발령
백신 미접종 형 구제역 발병에 방역당국 당황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번 구제역은 2017년 2월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이후 470일 만에 발생했다.

구제역으로 확진된 농장은 6개 축사동에서 917두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어미돼지와 새끼 돼지에서 발굽이 빠지는 증상을 보여 신고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날인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됐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살처분도 시행된다. 발생농장의 917두와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대상은 경기지역 돼지 전농가 1,280호 203만1000두, 충남지역 돼지 전농가 1,235호 227만6000두이다.

한편,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4월 2일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농식품부의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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