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2] 한량(閑良)에 까지 앞에서 말을 끄는 견마(牽馬)를 잡히고 다녔다
[41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2] 한량(閑良)에 까지 앞에서 말을 끄는 견마(牽馬)를 잡히고 다녔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8.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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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8호, 양력 : 7월 31일, 음력 : 6월 29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임금이 타는 수레와 가마인 여마(輿馬), 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임금이나 세자(世子), 군(君)과 문무관 등이 탄 말이나 당나귀를 끈 마부를 견마배(牽馬陪)라 하였는데, 말구종(馬驅從), 배종(陪從)이라고도 하였고,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잡직으로 종 7품에 1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견마배는 임금이 사냥 훈련인 강무(講武)를 행할 때나 지방으로 거둥할 때 마필을 끌면서 어가를 호위하기도 하였으나, 궁궐 밖으로 거둥할 때 상소하는 사람들의 소장(訴狀)을 미리 뇌물을 받고 숨겨 가지고 있다가 소장을 받으라는 명이 떨어지면 소매 속에 감춘 것을 바치는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임금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마(御馬)의 재갈이 벗겨지면 죄를 묻는 경우도 있어 근무 강도는 매우 강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견마배는 사신(使臣)의 수행원으로 일하는 등 주로 왕실과 문무관에게만 허용되었으나, 나중에는 민간에서도 성행하여 후기에는 양반이 출입할 때는 키가 작은 재래마인 과하마(果下馬)라도 반드시 견마를 잡혀야 체면이 서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실록에는 견마배에 관한 기사는 20여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 대에는 세자(世子) 이제(李禔)를 정조(正朝) 하례(賀禮)를 하기 위하여 명나라 서울(京師)에 보냈는데, 수행원 중에 양마(養馬)는 3인, 마의(馬醫) 1인, 견마배(牽馬陪) 7인이 있었고, 세종(世宗) 대에는 임금이 수강궁에 문안하고 상왕을 모시고 평산에 행차하는데 호랑이를 사냥하는 착호(捉虎) 20명, 매를 다루는 응인(鷹人) 12명, 견마배(牽馬陪) 20명이 따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강무(講武)할 때의 금령 조건(禁令條件)을 정하면서, 사복시(司僕寺)의 마필의 먹이는 들풀과 곡초(穀草)를 막론하고 이를 모두 바치게 하였고, 시위하는 대소 군사의 마초(馬草)는 근처에 쌓아 둔 들풀로 주고, 민간에서 거두어 쓰지 말도록 하였으며, 금군(衿軍)과 말구종(牽馬陪)의 신·버선 등의 물건은 갖추어 주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단종(端宗) 대에는 사복시(司僕寺) 견마배(牽馬陪)등에게 체아직(遞兒職) 부사정(副司正) 둘, 대장(隊長) 셋을 주었는데, 가깝게 임금을 모시는 근시(近侍)의 직임(職任)으로 벼슬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 상림원(上林園) 부급사(副給事) 45내(內)에서 두 체아(遞兒)를 견마배에게 옮겨 주어, 서로 체대(遞代)하여 수직(受職)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개성(開城) 사람이 스스로 용기있고 민첩하다고 말하고, 시험을 보아서 정벌(征伐)에 나아기기를 원하니, 임금이 영순군(永順君)으로 하여금 시험해 보게 하였는데, 유화(油靴)를 신고 근정전에 붙어서 기어 올랐는데, 전내(殿內)의 서쪽 벽에서 중간층에 이르러 풍창(風窓)을 통하여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서식하던 비둘기 1쌍을 잡아 내고 윗층 바람막이(風遮)로 통하여 전(殿) 위의 망세[鷲頭]에 올라가 바로 서서 가슴 속의 두 마리 비둘기를 꺼내놓아 보낸 다음 몸을 1보 정도 껑충 뛰려고 하여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견마배(牽馬陪)에 보충하게도 하였습니다.

한편, 중종(中宗) 대에는 임금이 행행(行幸) 때에 어가 앞(駕前)에서 정소(呈訴)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나대는 것이 보기에 미안한데, 견마배(牽馬陪)가 집에 있을 적에 이미 뇌물을 받고 가만히 소장(訴狀)를 가져다 주면 소매 속에 간직하였다가, 소장을 받으라는 명이 내리면 소매 속에서 내어 올리고서, 몸소 정소하는 사람의 것은 도리어 버리고 아뢰지 않는다는 보고에 매우 간사하고 외람된 폐단은 마땅히 법을 세워 금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410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근래에 법과 기강이 해이해져 세력을 믿고 사치를 부리는 것이 풍조를 이루고 있는데, 무관에 이르러서는 항상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직임이므로, 중국에서는 견마(牽馬)를 잡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아래로 한량(閑良)에 이르기까지 견마를 잡히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모두 일체 금단하고, 만일 전의 습성을 따라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낱낱이 적발하여 바로잡도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7권, 광해 1년 6월 29일 무인 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사헌부가 감사·병사 등이 사치스럽게 가마를 장식하는 일을 금단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법과 기강이 해이해져 세력을 믿고 사치를 부리는 것이 풍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봉사(奉使)하는 신하들의 가마(駕馬) 제도가 점차 예전과 같지 않아 삼면의 휘장을 걷어 올리고 안에다 의자와 탁자를 설치하는 등 참람함이 날로 심해지니, 보기에도 미안합니다. 비단 감사(監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병사(兵使) 가운데도 이를 타는 자가 있어 더욱 말이 아닙니다. 무관에 이르러서는 항상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직임이므로, 중국에서 견마(牽馬)를 잡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래로 한량(閑良)에 이르기까지 견마잡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자못 편리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지금 이후부터는 모두 일체 금단하고, 만일 전의 습성을 따라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낱낱이 적발하여 바로잡는 〈일로써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무부(武夫)의 경우 견마잡히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제도가 옳다. 다만 우리 나라 사람은 습속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혁할 수 있겠는가. 혹 당하 무관에 대해서는 견마잡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가마 한 가지 일은 참람된 제도는 금하되, 전해 내려오는 규례를 어찌 반드시 다 통렬히 개혁하겠는가. 무장(武將)에 이르러서는 교자(轎子)를 타서는 안 된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8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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