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정책 당첨제도' 8월 1일부터 변경
한우농가 '정책 당첨제도' 8월 1일부터 변경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9.08.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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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사육두수 규모별로 당첨회수 차등화
농협, 한우조합장협의회서 보고
농가단위 정액 추첨 ‘농장단위’로 개편
2019년 제2차 한우조합장협의회 전경 모습.
2019년 제2차 한우조합장협의회 전경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특정 한우 정액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정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가단위로 운영되던 정액 추첨제도가 ‘농장식별변호’ 체계로 전환된다.

이밖에 가임암소의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다두 사육농가에 정액을 확대하는 ‘한우농가 당첨제도’가 8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

지난 7월 25일 농협 가축개량원에서 열린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에서 보고된 한우정액 공급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따르면 정액 추첨제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전환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농장식별번호로 개선된다.

하나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와 자녀 등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농장을 등록해 오던 이력제 농가관리가 실제 농장경영자를 제외하고 그 외 등록된 농장 경영자는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됨에 따라 정액 당첨제도 역시 농장의 사육규모에 따른 추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우농가의 정액 당첨제도는 암소 사육구모에 따라 세분화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암소 사육두수가 각각 11~20두, 21~30두, 31~40두 규모 농가의 경우 기존의 당첨횟수가 연 4회로 동일하던 것을 연 3회와 연 4회, 연 5회로 차등화 하고, 1그룹과 2그룹 최대 정액 당첨 횟수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41~50두, 51~60두, 61~100두 규모 농가 역시 당첨 횟수가 연 4회로 동일하던 것이 각각 5회, 6회, 8회로 차이를 두었으며 1그룹과 2그룹의 최대 당첨 횟수도 규모별로 차등화 했다.

8월 1일부터 달라진 한우농가 정액 당첨 제도.
달라진 한우농가 정액 당첨 제도(자료제공: 농협 가축개량원) .

정액의 수급불균형을 위한 당첨제도가 소폭 개선됐지만 특정 정액에 대한 농가들의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의수 농협 가축개량원 총괄 부장은 “능력이 우수한 씨수소에 대한 농가들의 집중 신청과 현장에서 판매하는 정액 활용을 기피하면서 ‘정액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늘 상존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쏠림정액만을 선호하기보다 암소능력에 맞는 정액을 구매하는 것이 원활한 한우정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 한우국은 이날 암소의 집단 개량을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이란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암소의 유전 능력을 평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암소의 선발과 도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3년간 860억 원의 농협 자체자금을투입하는 암소개량 프로젝트이다.

지원 대상은 암소검정사업이나 우량암소 집단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축협으로 12개월령 이상 의 혈통등록된 암소 1천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김삼수 농협 한우국장은 “그동안 종모우 선발과 정액 공급 등 수소에 집중된 한우개량사업을 유전체 분석을 기반에 둔 암소 개량 사업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정체된 한우개량사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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