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주요 내용
[뉴스플러스]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주요 내용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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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육성법·화훼산업발전법·한식진흥법·양봉산업육성법 등 의결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 위한 법적인 토대 마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밀산업 육성법과 화훼산업 발전법, 한식진흥법,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밀산업 육성법등 총 19건의 소관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밀산업 안정·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주요 내용을 보면 밀산업 육성법 제정은 쌀 다음으로 제2의 주식인 밀산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밀산업 육성을 위해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고, 밀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며,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훼산업 발전 기반·화훼문화 진흥 계기 마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은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사용(생화류 등) 화환 표시제’ 도입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해 건전한 화환 문화를 조성하고 화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식·한식산업 진흥·발전 필요 사항 법에 담아

한식진흥법 제정은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한식’은 전통식품을 포함해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한식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봉산업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생태계 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은 양봉 전문 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봉농가는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해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2021년 8월부터 시행

수의사법 개정은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해 2021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기존 동물병원 보조 인력이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이상 비전공으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등은 응시할 수 있다.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소비확대 기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이다.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농약 사용 가축 불합격 판정 받을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축산법 개정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가축전염병 초기 대응·예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 방역관이 판단한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할 수 있도록 해 초기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닭‧오리 등 가금농장은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하도록 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학대행위 추가…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동물보호를 강화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차질 없이 시행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19건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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