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7] 소와 말을 잡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금령(禁令)을 소방서 관원이 규찰하였다
[58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7] 소와 말을 잡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금령(禁令)을 소방서 관원이 규찰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8.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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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3호, 양력 : 8월 13일, 음력 : 7월 13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도성(都城)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하고 화재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늘날 소방서와 같은 관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를 금화도감(禁火都監)이라 하였으며, 세종(世宗) 임금 대 처음 설치 당시 기록에는, 도성 안에 금화(禁火)의 법을 전장(專掌)한 기관이 없어 거리에 사는 지각없는 무리들이 주의하여 잘 지키지 못하고 화재를 발생시켜, 가옥이 연소되어 재산을 탕진하게 되며 백성의 생명이 애석하여, 별도로 금화 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는데,

근무 인력으로는 제조(提調) 7명, 사(使) 5명,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은 6명씩으로 하여, 제조 7명 중에 병조 판서와 의금부 도제조가 삼군(三軍)의 우두머리가 되고, 도진무(都鎭撫)와 군기감(軍器監)이 우두머리 제조(提調)가 되게 하여,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실제 사무를 맡고, 사(使) 5명 중에는 의금부가 우두머리가 되게 하며, 부사(副使) 6명 중에 삼군의 호군과 사복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판관 6명 중에 병조와 무비사(武備司)의 정랑으로 하는데, 공조가 우두머리 정랑이 되게 하되, 한성부의 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일정한 규례를 삼고, 그 나머지는 구전(口傳)하여 상설 기관으로 하고 폐지하지 말아 화재 방지하는 것을 사찰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화도감의 주요 임무는 화재 진압으로, 밤낮으로 살피다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곧 종을 쳐서 알렸으며, 특히 궁궐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큰 종을 쳐서 알렸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궁궐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달려가서 소화를 하고 당직하는 사람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으며,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장병들은 각기 소속 부대로 집합하고 관아의 관원은 각기 조회에 나아가기 위해 기다리던 임시거처인 조방(朝房)에 집합하여 명령을 기다렸고, 이 때 민가 화재인 경우 기와집은 3칸 이상, 초가는 5칸 이상이면 임금에게 보고하고, 작은 불이라도 사람이 상했거나 이웃집에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역시 임금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화도감에서는 밤 10시경 종을 28번 쳐서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人定) 이후에, 불을 끄는 사람이 불이 난 장소로 달려갈 때 신패(信牌)를 만들어 주어 불을 끄러 가는 증명이 되게 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화재 진압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하천의 물이었기 때문에 하천에 관한 일도 담당하였는데, 후에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쳐져 성문의 수리, 길과 다리의 수리 등도 맡았고, 이에 따라 한성부는 물론 병조(兵曹) 속아문(屬衙門)으로 병기 제조 등을 맡았던 군기시(軍器寺), 토목·영선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선공감(繕工監) 등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후에 다시 화재 방지가 주 기능으로 축소되면서, 금화사(禁火司)로 불리다가 폐지되는데, 당시 기록에는 내수사(內需司)·사섬시(司贍寺)·풍저창(豐儲倉)·사축서(豐儲倉)·혜민서(惠民署) 등의 기관들이 병합되면서 금화사가 가장 쓸데없는 관청이라고 하여 혁파되었고, 이후 도로 가까이에 초가집이 늘어나면서 도성 안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다시 설치되지는 않았으며, 기관 폐지 후 금화 업무는 한성부로 넘어가 밤에 순청(巡廳)이 주관하게 되었고, 수성(守成) 업무는 병조에서 맡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83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소와 말을 잡아 죽이는 금령은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으나, 요사이 한양 안과 궁성(宮城)의 옆에서 여러 번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금화 도감(禁火都監)으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의 관원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규찰하여 짐승 죽이는 금령을 거듭 엄하게 하도록 건의하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3일 병오 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짐승 죽이는 금령을 엄하게 지키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소와 말을 잡아 죽이는 금령은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사오나, 그러나, 요사이 서울 안과 궁성(宮城)의 옆에서 여러 번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었사오니, 그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 비옵건대, 금화 도감(禁火都監)으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의 관원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규찰하여 짐승 죽이는 금령을 거듭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3책 74권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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