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8] 생우황(生牛黃)을 들이라는 임금의 명에 수백두의 소를 도살하였다
[30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8] 생우황(生牛黃)을 들이라는 임금의 명에 수백두의 소를 도살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8.1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264호, 양력 : 8월 16일, 음력 : 7월 1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소의 담낭(膽囊), 담관(膽管)에 염증으로 생긴 결석(結石)을 건조시켜 만든 약재인 우황(牛黃)에 관한 기록은 40여건으로 주로 공물(貢物)이나 외교 사절들에게 주는 하사품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약재로 쓰인 기록도 있으며, 우황을 구하기 위해 수일 사이에 수백 두(頭)에 달하는 소를 도살 한 기사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황을 사용한 대표적인 한방 처방인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에 대해서는 한방서에 신생아에 탯줄을 청결히 다루지 않아 생기는 제풍(臍風)을 치료하는 약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말을 더듬고 마음이 불안하며 건망증이 심하고, 정신이 황홀하고 두통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담(痰)이 잦고 정신이 혼미한 증세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황청심원은 일체의 열병을 치료하고 갑작스런 중풍으로 인사불성이 되고 안면이 마비되는 구안와사(口眼喎斜)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에도 따뜻한 물에 한 알을 복용하면 효험이 있으며, 수족이 자유롭지 못한 증세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황에 관한 임금대별 중요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조(世祖)대에는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에게 서신(書信)을 만들어 답하면서, 불경인 대장경(大藏經) 1부(部)와 우황(牛黃) 10부(部)를 보낸바가 있으며, 명(明)나라 사신(使臣)이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우황(牛黃), 상록교목인 용뇌향수(龍腦香樹)의 수지(樹脂)나 수간(樹幹), 나뭇가지 등을 썰어 수증기를 증류하여 얻는 약재인 용뇌(龍腦)를 구한다고 하자 명하여 이를 주게도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호조(戶曹)에 전지하여, 함경도도 지역인 영안도(永安道)의 육진(六鎭)에서 공물(貢物)로 바치는 토표피(土豹皮), 붓을 만드는데 쓰이는 이리의 꼬리인 낭미(狼尾), 우황(牛黃) 등과 같은 물건을 군사와 말로 서울까지 운반하는데 폐단이 있다고 하자 ,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경성(鏡城)의 공물과 함께 역마(驛馬)로 전해서 올려 보내어 민폐(民弊)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중종(中宗)대에는 평안도 관찰사가 가난한 사람은 우황(牛黃)과 녹용(鹿茸) 따위 약재(藥材) 때문에 시달리는데 우황 1부(部)의 값이 거의 베 30여 필(匹)이나 되어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고 나라에서 쓰는 약재이긴 하나, 우황이 쓰이는 곳이 청심원(淸心元)과 양격원(涼膈元)뿐이며 그 쓰임이 많지 않은데 비해 녹용은 더욱 긴요하니, 이런 약재는 의약(醫藥)을 담당하는 관사(官司)인 의사(醫司)에 하문하시어 연한을 정하여 감면하자는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명종(明宗)대에도 단양 군수가 상소하기를 약 이름도 모르는 무지한 촌백성들에게 생판으로 판출하여 내게 하므로 포목을 가지고 가서 사게 되니 하소연할 데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감내할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웅담(熊膽)과 사향(麝香), 지혈에 효험이 있는 풀인 백급(白笈)과 인삼(人蔘), 소나무 뿌리에서 얻는 복령(茯苓)과 지황(地黃)으로 1백 필의 포목을 가지고도 이 약재 한 가지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아울러 배정된 우황(牛黃)을 백성들이 내게 되니, 삼가 바라건대 갖추기 어려운 약재를 특별히 삭감하여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게 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현종(顯宗)대에는 좌의정이 대신(大臣) 중 한명의 병이 바로 몸 속의 염증인 내종(內腫)으로 우황(牛黃)을 먹어야 하는데, 그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살 수가 없으니, 선왕조에서도 판서(判書)가 병들었을 때 약을 준 일이 있으니 내국(內局)으로 하여금 우황을 찾아서 주게 하자고 건의하자 1부를 주라고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306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생우황(生牛黃)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는 임금의 명에 따라 수일 사이에 공사간에 소를 도살한 것이 이미 수백 두(頭)에 이르렀으나 아직 많이 얻지 못하였고, 소에 우황이 있는 것을 겉에서는 알지 못하므로 장차 죽일 소가 한량이 없을 것이라는 신하의 건의에, 임금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뜻을 철회하며 비록 짐승이지만 마음이 측은하니, 소고기를 취급하는 현방(懸房)의 도살을 5일을 한정으로 우선 정지하도록 전교하고 있습니다.

 

■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7월 16일 신유 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임금이 생우황을 들이라고 명하여 많은 소가 도살 당하다. 이에 대한 부교리 홍우서의 상소

이보다 앞서 임금이 생우황(生牛黃)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고 명하였는데, 내국(內局)에서 즉시 구하여 바치지 않으니, 특별히 엄교(嚴敎)를 내려 의관(醫官)을 나치(拿治)하게 하자, 지부(地部)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이 궐하(闕下)에 와서 대령하였다. 임금이 널리 찾도록 독려하여 사사로이 도살(屠殺)하는 것을 허락하고, 반드시 얻어낼 것을 기필하기에 이르니, 이로부터 죽인 소가 수백 마리뿐이 아니었다. 부교리(副校理) 홍우서(洪禹瑞)가 이로써 진소(陳疏)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제 선왕(齊宣王)이 소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양(羊)으로 바꾸게 하였고 , 송 인종(宋仁宗)은 밤에 구운 양고기를 생각하다가 마련하지 못하게 하여 후세에 성덕(盛德)이라 일컬어졌는데, 모두 생물의 목숨을 중히 여겨서입니다, 이번에 생우황(生牛黃)을 대궐안으로 들이라는 명이 있었으니, 무릇 유사(有司)의 신하로서 어찌 감히 털끝만큼인들 만홀(慢忽)하겠습니까마는, 무릇 약용(藥用)에 관계된 것은 대부분 말려 두었으며, 또 우황(牛黃)이 있음을 겉에서는 알지 못하므로 지금에 와서 급히 구해도 진실로 갑자기 얻기가 어렵습니다. 전하는 말을 듣건대 수일 사이에 공사간에 도살한 것이 이미 수백 두(頭)에 이르렀으나 아직 많이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일이 어약(御藥)에 관계되어 말참견을 할 수는 없지마는, 다만 생각하건대 죽인 소가 이미 아주 많고 장차 한량이 없을 것이니, 사세(事勢)가 이지경에 이르면 헤아려 처리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될 듯합니다. 전하께서 만약 참으로 이와 같음을 굽어살피신다면,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처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처음에 생우황을 얻기 어려움이 이 지경에 이를 줄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며칠동안 들인 바가 아주 적으니 역시 알 만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그대의 말이 옳다. 즉시 정지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약(御藥)인 생우황을 얻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을 허락함은 마땅하지 않아 애초에 막으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여 며칠 사이에 공사간에 도살한 것이 수백 마리나 되도록 많았다. 이는 비록 짐승이지만 마음에 측은하니, 현방(懸房)의 도살을 5일을 한정으로 우선 정지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11장

【주】-지부(地部) : 호조(戶曹).

     -제 선왕(齊宣王)이 소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양(羊)으로 바꾸게 하였고 : 《맹자(孟子)》 양혜왕편(梁惠王篇)에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종(鍾)에 피를 바르기 위해 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소 대신 양을 쓰도록 한 고사(故事).

     -송 인종(宋仁宗)은 밤에 구운 양고기를 생각하다가 마련하지 못하게 하여 :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어느 날 밤에 배가 고파서 구운 양고기 생각이 났으나, 참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를 선부(膳夫)가 이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양을 잡아둘까 염려했기 때문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